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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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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4648-000 공고일시  2025/09/05 14:45
공고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APTED) 연구용역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공고담당자 서지원(☎: 032-835-24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0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4,000,000 원
   
추정가격
3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 

주관기관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영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239 

(032-835-2991) 

poppy1124@korea.kr 

 

 

 

 

 

목 차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과업 내용                                                                2 

  4. 과업 보고 및 성과물                                                5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8 

  2. 객관성 있는 자료 사용 및 저작권 등 관련법령 준수    9 

  3. 과업 및 계약의 변경·조정                                       10 

  4. 연구원의 자격 및 구성                                           10 

  5. 보안에 관한 사항                                                   11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2 

  7. 과업수행 후 하자 책임관계                                     13 

 

Ⅲ. 제안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14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15 

  3. 입찰참가                                                                15 

  4. 연구원의 자격 및 구성                                           10 

  5. 제안서 평가                                                           17 

  6.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19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20 

  2. 규격 및 도구                                                         21 

  3. 제안서 내용                                                           22 

  4.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23 

  5. 기타사항                                                                23 

 

Ⅴ. 제출서류 

 

 [붙임. 1] 보안각서                                                       25 

 [붙임. 2] 정책연구 윤리 서약서                                    26 

 [붙임. 3]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27 

 [붙임. 4] 서약서                                                          30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1 

 

 <서식. 1> 표지                                                            32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33 

<서식. 3>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34  

<서식. 4> 연구진 이력사항                                           35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 

 

  나. 사업주최 :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다. 용역예산 : 34,000,000원(금 삼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ㅇ 전국에서 매년 600여건의 연안사고와 1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중 부주의에 기인한 추락, 고립, 익수사고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음 

【 <참고> 최근 5년간 연안사고 발생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발생  

3,138 

602 

717 

575 

651 

593 

인명피해 

544 

97 

109 

100 

120 

118 

  

  ㅇ 연안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안사고예방환경설계(APTED) 개념을 정립・발전시키고자 함 

【 <참고> 연안사고예방환경설계(APTED) 개념 】 

❙APTED : coastal Accident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 예방학에서 사용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벤치마킹 

 - 연안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함으로써 사고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 

 

3. 과업 내용             * 세부 과업내용 용역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안사고예방환경설계(APTED) 개념 정립 

  ㅇ 범죄예방학에서 사용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연안안전 분야에 벤치마킹한 연안사고예방환경설계(APTED) 개념 정립 

    - APTED 개념에 대한 주요 원칙과 적용 모델 도출 

【 <참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도 】 

그림입니다. 

 

 □ 연안사고 예방 환경설계 사례 연구 

  ㅇ 국내・외 연안안전 시설, 공간 등에서 APTED 개념이 포함된 설계 사례 발굴 등을 위한 조사・분석 

【 <참고> APTED 개념 도입 사례(예시)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 위험알림 문구 디자인 삽입 

∎선착장 슬립웨이 차량침수 예방을 위한 차량침수위험・주차금지 표시 

해수욕장 이안류 발생 대비 표류・익수사고 예방・구조를 위한 다인용 부표 설치 

∎연안 위험구역 추락・익수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용 AI카메라 설치 

∎갯벌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물때 안전방송장비 설치 및 다국어 방송 등 

 

  ㅇ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해변, 항만, 어항, 방파제(TTP) 등 연안해역 시설, 공간 등에 APTED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 도출 

 □ 연안사고 예방 환경설계 개발 

  ㅇ 갯벌, 갯바위, TTP, 항포구, 무인도서 등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추락, 고립, 익수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거나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연안사고 예방 환경설계(APTED) 개발 또는 제안 

    - 인공지능(AI), IoT 도입, 무인감시 체계 확립 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종합적 연안안전 연구 및 넛지디자인*을 통한 국민 행동변화 유도 등 사고예방 개념 포함 

      * 넛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개념을 적용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함 

 □ 연안사고 예방 환경설계 발전 및 확산 방안 제시 

  ㅇ APTED 사례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는 방안(공모 등) 제시 및 기관 협업방안 등 제안 

  ㅇ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설 등 구축 시 APTED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제언 

 □ 협업 계획(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ㅇ 갯벌, 테트라포드, 무인도서, 항포구 등 연안의 각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청(해수청, 지자체 등)과 협업, 사고에 취약한 환경 개선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APTED 개념 적용 제안 

    - 관계부처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결과물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제도(안) 마련 

    - 필요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 학회(건축학회, 도시계획학회 등)에 APTED 연계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4. 과업 보고 및 성과물 

 

  가. 과업 보고 

 

    ◦ (착수계)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연구자 현황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붙임1),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붙임2), 청렴계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공문)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행과정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착수보고회 

착수계 제출과 별도로 과업수행 계획과 로드맵 등을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과업의 중간 진행상황과 결과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과업의 최종 결과 및 성과물을 계약만료 전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최종보고회 개최 

정기·수시 보고 

본 과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중간 결과물을  

정기·수시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  

(보고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는 발표 3일전 발주기관에 제출 

       발주기관의 요청시 수정·보완하여 발표 

 

       ※ 보고회 자료는 ‘용역 보안대책’ 및 제반 보안규정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과  

         발행 부수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 후 전량 회수하여 파기        

 

      - 보고회의 일정과 방법, 장소, 참석자 범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최종보고회 2주전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나. 자문 수행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시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전문가 선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다. 성과물 제출 

 

    ◦ 제출 대상 성과물 및 규격, 수량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시 배부 

30부 

A4 

컬러 제본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시 배부 

30부 

A4 

컬러 제본 

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시 배부 

30부 

요약본 30부 

A4 

컬러 제본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전 

▸최종결과물 및 자료 일체 

제출 규격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 

 

      - 편집과 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쇄 

 

      -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파일은 보관용 디지털 매체(CD, USB) 

        저장하여 제출(2부) 

 

      - 과업 수행과정의 모든 참고자료(논문, 언론기사, 문서, 사진 등)  

       아카이브*化하여 보관용 디지털 매체로 저장하여 제출(2부) 

 

         * 료를 디지털화하여 향후 최종성과물의 근거 및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계약과 과업수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함(청렴의무 준수)  

 

  다. 과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되고 임의로  

     과업을 축소·조정·변경할 수 없음 

 

  마.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제안서 등 과업수행 관련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와 계약당사자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 과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 

     수행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자. 본 과업 수행에서는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관련  

     자료(성과물) 및 기타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차. 과업에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통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카.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의거 용역 진행사항 등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함 

 

  타.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모든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어 등을 표기해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의를 표기하여야 함  

 

2. 객관성 있는 자료 사용 및 저작권 등 관련 법령 준수 

 

  가.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나.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통계청,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자료를 활용해야 함 

 

  다. 제공되는 자료 외 추가로 사용되는 사진·삽화·일러스트 등은 자체적으로  

     제작 또는 임대 사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저작권 관련 문제의 법적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성과물의  

     외부 활용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함 

 

  마. 모든 성과물의 지적재산권과 소유권 등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정책상 과업 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 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3. 과업 및 계약의 변경·조정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물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을  

     포함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합의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변경, 교체, 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4. 연구원의 자격 및 구성 

 

  가. (책임연구원)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나.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라.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마. (동등자격) 연구원의 동등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인정할 수 있음 

 

  바. (구성)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공적인 과업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사. (교체) 과업 수행 중 참여 연구원(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자의 자격·경력에 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구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동일 

    ◦ 연구원의 교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아. (특수관계인) 과업 투입 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여자(연구자)의 교체시에도 동일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용역과정과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해 외부 누설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다.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라.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외 자료에 대한 접근 방지를 위해 적정한  

     과업 장소를 마련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함 

 

    ◦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과정의 각종 자료를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함에  

     관리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는 제한하여  

     발행하고 사용 후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함 

 

  사.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점검하며,  

     과업수행자는 점검 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발생시 이를 조치하여야 함 

 

  아. 최종성과물에 대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고, 불량·파지 등은  

     회수하여 소각·파기하여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및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보안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관련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7. 과업수행 후 하자 책임관계 

 

  가. 과업 완료 시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공개 과제의 경우,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시 연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유사도 검사 

       결과서 제출을 면제함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나. 과업 완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3) 

 

  다. 과업의 완료 후라도 본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함 

 

  라.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해 국가 및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제안 안내 

 

 

 

<입찰 진행 과정 > 

 

 

 

입찰공고 

묶음 

입찰 

(제안서제출) 

묶음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묶음 

협상대상자  

선정 

묶음 

추가 협상 

묶음 

계약체결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함 

 

    ◦ 같은 예규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제안시 제출      

 

  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3. 입찰참가 

 

  가. (입찰방식)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제출기한·장소·방법 등)  

 

  다.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정성제안서 

일반현황,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사업수행계획 등 

(증빙자료 포함) 

정량제안서 

제무구조·경영상태 / 기업신용도평가 등급 

(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서류는 PDF파일(전체용량 300MB이내) 형식으로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같음” 날인 후 제출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다. 협상 절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로 제출된 모든 내용이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결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서면 평가의 일시 및 장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비공개로 함 

 

    ◦ 단,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대면 설명(발표)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정과 장소, 방법은 별도 통보함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 80% (정량평가* 10% + 정성평가 70%) 

 

        * 정량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가격평가 : 20% 

 

      - 본 사업은 갯벌, 갯바위, 방파제(TTP), 항포구, 무인도서 등 연안해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추락, 고립, 익수 등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연안사고예방환경설계(APTED) 개념을 신규 정립・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2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입찰가격 평가를  

        30점에서 20점으로 하향 조정함 

  마.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10) 

제안사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10 

정성평가 

(70) 

제안사 

수행능력 

 ◦기술·지식능력 

10 

 ◦참여인력 전문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10 

과업수행 

적합성 

 ◦과제와 대상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도 

10 

과업수행 

계획 

 ◦기획력 및 창의성 

10 

 ◦구체성 및 현실성 

10 

관리계획 

 ◦세부일정 계획의 합리성 

 ◦보안관리 및 사후관리 

10 

가격평가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20 

 

 

    ◦ 기술능력평가(80%) : 정량평가 10% + 정성평가 70% 

  

      - 정량평가(10%) : 제안사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그 외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제1호 및 〔별표8〕을 준용함 

 

      - 정성평가(70%) : 제안서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1항 및 〔별표15〕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20%) : 조달청에서 용역 제안 금액에 대해 평가  

 

  마.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 위원별·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6.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가. 협상 성립시 그 결과는 해당 협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조달청)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7. 기타 

 

  가.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세부연구계획을 제시해야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양식 및 기재 순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과업의 취지와 예산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인용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 

 

      -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한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자. 제안서는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차. 정성 제안서와 정량 제안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제츨 

 

  카.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며, 기획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음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로 귀속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파. 제안사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2. 규격 및 도구 

 

  가. A4용지 기준으로 인쇄·복사가 용이하도록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함 

 

  나. PDF파일 형식으로 전체 용량 300M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다. HWP(한글워드프로세서) 또는 MS-word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MS-PowerPoint, 일러스트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 

3. 제안서 내용 

 

  가. 정량 제안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나. 정성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 방법 

비 고 

표지 

 

서식 1 

 Ⅰ. 제안개요 

과업의 목적 및 내용, 발주기관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명칭, 연혁, 인원, 주요연혁, 주요사업 

  내용, 입찰참가제한 등 개략적으로 기술 

서식 2 

2. 과업 추진 조직도 

실제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직급·임무별 조직도 

서식 3 

3. 참여 인력현황 

인력의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인력(연구진)별 이력사항 

서식 4 

 Ⅲ. 과업수행 

    계획  

과업의 필요성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과업과 발주기관에 대한 이해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예상 리스크 및 대안 등 

과업의 추진단계별 일정 및 내용, 산출물 등 

과업 투입인력의 임무부여 및 구성 등 운영방안 

그 외 과업 추진관련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Ⅳ. 보안관리 

    방안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의 유출  

  및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관리 방안 

 

 Ⅴ. 협력방안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Ⅵ. 기타 

1. 사업관리방안 

수행용역의 품질 확보·보증 방안 

발주기관의 추가의견에 대한 수렴 방안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2.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제안사의  

       창의력과 기획안에 따라 일부 수정가능 

       단, ‘Ⅱ.제안사 현황’은 제시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이 제시된 구성내용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가. 제안서 작성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또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제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해양경찰청훈령)에 따름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양 식 

비 고 

1 

보안각서 

붙임. 1 

참여자 

총원 제출 

2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붙임. 2 

 

3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붙임. 3 

과업 종료 후 제출 

4 

서약서 

붙임. 4 

참여자 

총원 제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5 

참여자 

총원 제출 

6 

제안서 

 

 

 

6-1 

표지 

서식. 1 

 

6-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6-3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서식. 3 

 

6-4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4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경찰청장 귀하 

 

[붙임. 2]    

 정책연구 윤리 서약서 

 

 

본인은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응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가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중 

 

[붙임. 3]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 

표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 

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붙임. 4]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해양경찰청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경찰청이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ㅇ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용역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본 인 (사업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연락처 

 

e-mail 

 

직장 

 

직위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서식. 1>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APTED) 연구용역 」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주    소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예산규모 

(재무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 (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최근 1년내 용역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유무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서식. 3>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과업 수행 연구진 현황 

구    분 

성  명 

직책 

생년월일 

성별 

학  력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2. 조직도 (양식변경 가능) 

사업총괄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 및 실무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 및 기술자 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과업수행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서식. 4>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 령 

      세 

연락처 

 

주  소 

 

학  력 

(전공) 

 

학  위 

(YY.MM.DD) 

 

자격사항 

(YY.MM.DD) 

 

해당분야 경    력 

 

본 용역 

참여임무 

 

기타사항 

 

주   요   경   력 

사업명(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개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해당분야 경력은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 분야 연구 경력 기재 

   3. 학위 및 자격 등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학위 및 자격증은 취득연월일을(YY.MM.DD)형식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