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4002-000 공고일시  2025/09/05 10:51
공고명 장수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박주호(☎: 063-350-22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2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2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9/2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88,120,000 원
   
추정가격
3,716,472,728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5-104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수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개    요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및 기술진단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12개월)  

위    치 

장수군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전체분 : 금4,088,120,000원 

(1차분 : 금1,599,970,000원) 

추정가격 

금3,716,472,728원 

부가가치세 

금371,647,272원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대상 용역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 :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 상하수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다. 「수도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른 장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규정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대표사 또는 공동도급업체(공동이행시)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5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참가등록) 

 

  가. 열람기간 : 2025.09.05.(금) ~ 2025.09.21.(일)  

  나. 열람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홈페이지 

     - 용역 관련 문의 : 장수군청 물관리과 상수도팀(063-350-289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문서로 가능합니다. (FAX 350-5725) 

  다. 제출일시 : 2025.09.22.(월) 10:00 ~ 17:00 

  라.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물관리과(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불가) 

  바. 제출서류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관련면허),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기술인력 보유서약서 외[붙임2, 2-1, 2-2] 서류 

    ④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⑤ 참가신청공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⑥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 중복 공개자료)   

    ⑦ 참여의향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6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는 별책으로 제출 

    ⑧ 자기평가서 3부(2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1부는 별도) 

    ⑨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붙임 작성안내서 참조)  

 

6 

 

 가격입찰 

 

  가. 입찰일시 : 2025. 10월중 

  나. 입찰대상 : 가격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미대상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87.50 이상을 득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입찰 실시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단독참여 

점    수 

3점 

1점 

0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불가) 

  나.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장수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물관리과 (주무관 양종욱) 

 ☎ 063-350-2891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장 수 군  재 무 관 

 

 

 

 

 

 

 

 

 

 

(붙임1)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 A 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25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붙임2)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장수군에서 발주한 「장수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분 

장비명 

규격 또는 측정범위 

단위 

기준 

수량 

보유 

수량 

상수도 

관  망 

탁도계 

0~10NTU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D50mm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D75mm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 

 

관내시경조사장비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2-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소속)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인력 전체 1부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