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3262-000 공고일시  2025/08/26 17:42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순창 순화지구 공동2BL)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공고담당자 유효정(☎: 063-650-1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57,358,000 원
   
배정예산
1,357,358,000 원
   
추정가격
1,233,961,818 원
낙찰하한율
84.95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군 공고 제2025 – 76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순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5. 08. 26.(화) ~ 2025. 09. 01.(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순창 순화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영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서초동,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3) 시 공 자: 대상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승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4층 404호  

4) 설 계 자: ㈜디자인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춘광 (☏ 062-528-0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2-1(신안동) 3층 

5) 사업개요 

  ○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951 

  ○ 대지면적: 15,737.00 

  ○ 연 면 적: 40,108.2716㎡(용적률 194.79%) 

  ○ 규    모: 지하1층/지상18층,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264세대 

  ○ 공사기간: 2025. 09. 22. ~ 2027. 10. 21. (2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2. 04. 21. 

6) 사 업 비                   

   ○ 총사업비: 102,510,070천원 

   ○ 대 지 비:  10,065,676천원 

   ○ 총공사비: 65,190,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가) 감리 대상 공사비: 58,820,507천원 

     나)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449,637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7) 감리대가 : 1,399,339,000원(감리대상공사비 2.379%,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1,357,358,000원(감리대가기준의 97%)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그림입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9. 2.(화) 10:00 ~ 2025. 9. 4.(목) 14:00 

  나.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람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서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9. 4.(목) 15:00부터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용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 순창군 홈페이지 민원과 게시판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 

  가. 기    간 : 2025. 9. 5.(금) 10:00 ~  2025. 9. 9.(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순창군청 민원과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9. 10.(수) 10:00 ~  2025. 9. 12.(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순창군(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함. 

      (우편,팩스,전화, 인터넷 접수는 불가)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별첨1)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분야별세부평가서(별지제2호 서식-Ⅱ) 및 별첨2,3,4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ㆍ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5) 설계용역 수행  

    (6)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7)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8)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9) 교체빈도 

   (10)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해당하는 경우) 

   (1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12) 감리원 관련 

   (13)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1),(2),(3)”을(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가”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행정제제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실격처리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6)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08)호「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공고 감리자지정신청서류․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순위 선정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열람 및 이의신청 세부평가 사실조회 감리자 지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08.)호)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08)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라. 감리원 추가 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4.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감독,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업무,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사.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 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원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비상주,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4인 이하일 경우 건축, 기타설비, 토목 순으로 배치하되  5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3) 비평가대상감리원,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신규감리원,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4)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 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함  

    (5)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너.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기술자(중급감리원)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등급: 수석감리사(특급), 감리사(고급), 감리사보(중급), 검측감리원(초급)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하여 적용]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 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3)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머.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폐기합니다. 

  버. 기타 의문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063-650-14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