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947호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송유진 주무관, 2133-1952)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실적(PQ)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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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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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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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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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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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교,접속교,램프교(A,D,E,F,G,K)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교체공사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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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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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보수공사 실시설계
- 과업수행계획 수립 보고, 자료수집 및 분석, 교통처리대책 수립, 보수방안 제시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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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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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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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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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수행실적(PQ)평가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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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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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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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3. 입찰참가자격 요건 (아래요건 모두 만족)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목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5.09.17.(수) 18:00까지
2)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본 사업(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신청안내서 및 입찰관련서류 열람(공고일 부터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나.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4. 09. 05(금) 10:00∼16:00
2) 장 소 :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대표 용역업체 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용역참여신청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사본 (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USB 각 1부
6)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 업체별 개별 통보
7)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사업수행실적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Mail 또는 FAX) - 유선확인
라.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5.09.16.(화) 09:00~2025.09.18.(목) 12:00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5. 09. 18.(목) 13:00
2) 장 소 : 입찰집행관용 PC(서울특별시 재무과)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7.17.)」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나)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2)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른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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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자평가서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늘역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2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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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복 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사.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입찰공고→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담당 송유진 ☎02-2133-1952)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박경우 ☎02-2133-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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