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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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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6369-000 공고일시  2025/08/26 09:45
공고명 2025년 구리남양주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소음)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민영(☎: 031-550-61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700,000 원
   
배정예산
37,700,000 원
   
추정가격
37,7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4호 

 

2025년 하반기 구리남양주 작업환경측정(소음) 용역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계약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5년 하반기 구리남양주 

작업환경측정 

(소음) 용역  

착수일 

~ 

 2025.11.28. 

(결과보고서 

제출포함) 

2025. 8. 27.(수) 

10:00 

 

2025. 9. 1.(월) 

10:00 

2025. 9. 1.(월)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37,700,000원 

추정가격  금37,700,000원 

부가가치세 0원(면세사업) 

 

  ○ 용역현장 : 구리시 및 남양주시 관내 58교 

  ○ 착 수 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으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정부고용노동지청)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추가지정 포함)가 일치하는 기관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내용설명 (과업지시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담당자 나민영(☎031-550-6222) 

 

6.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수 있습니다.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경리담당 게시판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과 담당자 나민영 (☎031-550-6222)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담당자 이민영(☎031-550-6245)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6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