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25-1175호
합천읍 도시재생 거점공간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합천읍 도시재생 거점공간 건립사업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합천군수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 합천읍 도시재생 거점공간 건립사업
2.2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09-5, 709-10, 711-12번지 이내
2.3 대지면적: 2,383.6㎡
2.4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5 건축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2.6 계획규모
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일반 철골구조
2) 공사종별: 신축
3) 연 면 적: 1,166.00㎡ 내외 (±5% 범위 내)
4) 층 수: 지상 3층 이하
5) 주요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세부시설은 SPACE PROGRAM 참조할 것.
6) 건 폐 율: 60%이하 / 용적률: 250%이하
2.7 추정사업비 6,5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8 추정공사비 5,499,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9 추정설계비 : 282,073,000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2.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 운영지침』 제29조 의한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방식으로 시행
3. 설계공모 일정 ※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
3.1 전체일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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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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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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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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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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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및 합천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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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접수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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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 9. 3.(수)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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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홈페이지(공모전.kr)를 통해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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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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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화)
11: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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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내 (필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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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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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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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수)
~ 9. 5.(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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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홈페이지(공모전.kr)를 통해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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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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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7: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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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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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접수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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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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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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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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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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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및 주요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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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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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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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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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대상자 선정(5팀), 서면심사(투표제)
● 접수업체 7개 초과할 경우(7개 이하의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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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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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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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심사(제안서 발표 심사) 발표 10분, 질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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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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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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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공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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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공모전.kr) 공지사항 미확인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
4. 참가자격
4.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관계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4.2 공동 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함.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4.3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 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음.
4.4 응모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또는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모 신청 이후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제외(실격) 또는 계약 취소될 수 있음.
4.5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고,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4.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됨.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5. 당선작 및 입상작
5.1 당선작 및 입상작 보상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설계 의도 구현 용역
2) 입상작 보상
① 입상작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1~4 작품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개별 통지), 작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입상작 보상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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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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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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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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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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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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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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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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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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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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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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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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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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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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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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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예산의 1/3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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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비 예산 : 19,000,000원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특기사항
6.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모안은 반출하지 않고, 공모 종료 후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분한다.
6.1 기타 문의 사항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19) 또는 마실와이드(☎02-6010-1022(내선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