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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제85호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타워빌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53
3) 임 대 유 형 : 국민임대아파트(석공분양분 제외)
4) 면 적 : 관리면적 (30,687.05㎡)
5) 규 모 : 지하2층 / 지상17 ~ 22층, 4개동
6) 세 대 수 : 360세대(시영임대 316세대, 석공분양 44세대)
- 39형: 40세대, 49형: 100세대, 59형: 220세대
7)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
2. 입찰, 낙찰 방법. 계약 기간 및 참조사항
1) 입찰, 낙찰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한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
2) 계약 기간 : 2025.10. 01. ~ 2027. 12. 31(2년3개월간)
3.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 제18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400세대 5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등록된 사업체
4.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19조에 정한 서류 일체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입찰일 전월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입찰서(VAT별도) 및 표준입찰내역서, 입찰내역서, 입찰보증서는 별도 밀봉 제출할 것.
6) 민·형사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대한 각서 제출 할 것.
5. 입찰 서류접수 마감 일시 및 접수 장소
1) 입찰서류 접수 일시 : 2025. 9월. 1일. 월요일 09 : 00
1)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25. 9월. 8일. 월요일 18 : 00까지
2) 접수 장소 : 전자입찰(https://www.g2b.go.kr/ 나라장터)
3) 개찰일시 : 2025년 9월 15일(월요일)
6. 개찰 일시 및 장소
1) 적격심사일 : 2025. 9. 15 (월요일) 13:00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최종결정 : 2025. 9. 15 (월요일)
3) 개찰장소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입찰담당자 PC
(단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음)
7. 입찰금액 산출 등 유의사항 ★
1) 표준입찰 내역서의 각 항목은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 후, 당 아파트의 총 주택관리 면적(30,687.05㎡)에 월간 제곱미터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 단, 단가 및 월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0”원 및 소수점 포함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서류제출의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귀속 등 ★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 상대자는 선정지침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통보 등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업체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합니다.
3) 국토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2. 직원의 고용관계
1) 낙찰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을 근무토록 한다.
13. 기타
사항
1)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 호),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사전 문의,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사업제안서에 대한 판단은 태백시시설관리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우리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공고일 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품수수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하며 추후 적발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합니다.
7)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복지주택팀(☎033-806-50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1) 입찰서 1부
첨부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지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첨부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 평가표
첨부4) 각 서
2025. . .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첨부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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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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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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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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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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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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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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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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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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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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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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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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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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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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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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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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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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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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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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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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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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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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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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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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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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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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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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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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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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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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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단가×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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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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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관리감독 업무지원
- 회계지원 및 사무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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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노무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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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노무업무지원
-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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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및 정책, 법률 등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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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운영관련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의 변경에 대한 정보 제공
- 각종 법적 분쟁시 법률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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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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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 분야별 직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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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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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 장비지원,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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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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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및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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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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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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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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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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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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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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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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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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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본 산출내역서의 양식을 수정하여(항목의 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 무효
2.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당 단가를 1원 미만, “0” 및 무 표시, “-”등의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입찰을 무효
3. 각 항목별 월간 금액은 소숫점을 절사한 관리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
4. 각 부분별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2025.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첨부3.【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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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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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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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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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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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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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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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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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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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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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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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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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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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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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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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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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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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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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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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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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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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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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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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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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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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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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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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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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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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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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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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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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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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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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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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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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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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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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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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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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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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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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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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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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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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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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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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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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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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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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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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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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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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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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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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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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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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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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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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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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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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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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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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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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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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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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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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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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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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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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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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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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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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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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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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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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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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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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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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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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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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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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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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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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 평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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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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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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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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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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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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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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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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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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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
F업체
|
G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BB0등급이상
|
|
|
|
|
|
|
|
14.5
|
BB-등급
|
14
|
B+,B0,B-등급
|
11
|
CCC+등급이하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0건 미만/10,000세대
|
|
|
|
|
|
|
|
14
|
1건/10,000세대
|
13
|
2건/10,000세대
|
12
|
3건 이상/10,000세대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60%)
|
5
|
3순위(40%)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60%)
|
5
|
3순위(40%)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4건 ~ 9건 이하
|
5
|
3건 이하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1
|
미흡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
|
5
|
우수
|
|
|
|
|
|
|
|
3
|
보통
|
1
|
미흡
|
입찰
가격
(30점)
|
입 찰 가 격
(30점)
|
30
|
1 순 위(최저가)
|
|
|
|
|
|
|
|
25
|
2 순 위
|
20
|
3 순 위
|
15
|
4 순 위
|
10
|
5 순 위
|
5
|
6 순 위
|
합 계
|
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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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특성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의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등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내용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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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일 : 년 월 일
평 가 자 : (인)
입찰참여 각서
○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타워빌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의 의결(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제출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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