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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4060-000 공고일시  2025/08/25 17:21
공고명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김소연(☎: 031-8045-59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0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3,056,700 원
   
추정가격
84,597,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5-1536호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공고 

 

   본 공고의 지적확정측량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준공 및 지적정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과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9 일원 (청계동 723 일원) 

  다. 면    적 : 88,066㎡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지적공부 등록 완료시까지)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측량수수료(예정) : 금93,056,7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2024. 12. 20.)‘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종료 후 측량결과·확정물량에 따라 정산 

     ※ 지적기준점, 경계점표지측량(말박기)포함(필요시) [과업내용서 참고] 

  바. 업체선정 : 수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 선정(단독이행)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 업종코드:5022) 등록을 필요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에 한함)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제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서 제출안내(제출서류는 제본으로 책자형식으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9. 1. (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기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1층 수도시설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자료 제출 

   1) 지적확정측량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총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USB(참가신청 구비서류 내용과 동일한 원본 파일) 

    ※ PDF 파일 각 1부, 원본 파일 별도 제출 

   3) 자가평가 결과(표준양식18)는 작성 및 출력 후 별도 제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양식  

     ① 지적확정측량 참가신청서(표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표준양식8)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9)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표준양식10, 11)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12)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13)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14) 

         - 수행면적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및 세금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5) 

     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표준양식16) 

     ⑩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자기평가표(표준양식18)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심사평가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4.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및 서식작성 안내서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  득점업체로 선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 

  다. 발표일시 : 2025. 9월 중   

  라.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마. 업체는 서식의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가능(오기재 등) 

    ※ 최고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측량수행실적(수행면적 우선)이 높은 자로 선정 

 

5.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 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수행자 선정공고, 과업내용서,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및 수임 후 인력축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착수일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중대산업재해 

  타.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909) 

     2) 설계내역,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24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