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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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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5805-000 공고일시  2025/08/25 17:21
공고명 신평교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김소희(☎: 054-830-6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3,074,000 원
   
배정예산
153,074,000 원
   
추정가격
139,15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5 - 1315호 

본 입찰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은 본청 재무과에서 체결하며, 계약관리 및 대금집행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평교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기초금액 

총차분 금153,074,000원 

금차분 금22,0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5. 8. 26.(화)10:00 

용역기간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금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접수마감일시 

2025. 9. 2.(화)10:00 

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개 찰 일 시 

2025. 9. 2.(화)11:00 

과 업 량 

 내역서 참조 

사 업 위 치 

신평면 교안, 청운1리 일원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하고 수밀시험 장비와 CCTV 조사장비, CCTV 탑재 차량을 소유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시험장비(공기압,수밀, 연막시험) 및CCTV 탑재차량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좌·우·내부 4면】을 제출(usctax@korea.kr)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또는 임차는 불인정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해당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기성 및 하도급 실적 제외)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상하수도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139,158,182원 

      ※ 동일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석호 주무관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전 용역실적 인정여부 사전문의 : tel.054-830-6967/fax.054-830-5925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 용역으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이석호주무관 ☎054-830-6967, 입찰관련사항은 무과 김소희 주무관 ☎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의성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