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1025675-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96호
입 찰 공 고(변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 2025년 이그린호(신조 항만안내선) 선박보험 및 선주배상책임보험(P&I)
보험기간 : 2025.09.07. 00:00 ~ 2026.09.07. 00:00 (1년)
설계금액 : 170,312,778원(면세)
기초금액 : 170,312,778원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용역사업의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용역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 계약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혹은 예산 배정 이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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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 이그린호(309톤, 항만견학선)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에 한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9.01.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8.26. 00:00 ~ 09.02. 10:00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5.09.02.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4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05.01.)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70점, 해당용역수행능력 30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 중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2-42호, 2022.2.10.) 제5조 제1항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재무회계부(051-999-30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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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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