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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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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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경 찰 청
형사국
1. 과 제 명 :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용역 목적
○ 본 과업은 과학수사 분야에 제정된 국제표준(ISO 21043-2)을 경찰 과학수사에 반영하는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 과학수사ISO21043-2와 경영시스템ISO17021-1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운영요령 수립 ▵심사원 교육과정 설계․양성하고자 함
4. 용역 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주요 내용
○ 국제표준 기반의 경찰 과학수사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 조직 환경을 반영한 인증절차 및 세부 심사기준 등 포함한 운영요령 개발
○ 심사원 교육 및 심사 시뮬레이션 과정을 설계하여 인증심사 업무 수행 적격성을 갖춘 충분한 수(최소 10명)의 심사원 양성(인력풀 구성)
□’ISO 21043-2‘ 인증 심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 운영요령(案) 마련
- 경영시스템ISO17021-1 국제표준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경찰 조직 환경에서 실제 적용・운영 가능한 인증 절차 수립
※ 국제표준 인증기관이 평가 활동 시 갖추어야 할 원칙과 요구사항(ISO 17021-1)을 도입함으로써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 평가의 신뢰성과 제도적 정당성 확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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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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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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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신청요건, 신청서류 목록,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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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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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매뉴얼, 절차서, 기록문서에 대한 형식・내용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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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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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범위, 일정, 심사팀 구성, 사전통보 절차 등 심사 준비단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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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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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법(인터뷰・샘플링), 증거물처리실태 점검 방식, 부적합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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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합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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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보고서 양식, 시정조치 기한, 후속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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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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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여부 판정 기준, 이의신청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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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 유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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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후심사 주기, 변경사항 통지, 인증 유효성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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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절차 흐름도(案) >
- 과학수사ISO21043-2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맞춰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도구 체계화* △심사원 적격성 검증・갱신 기준 등 심사 결과 타당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부합화
* 체크리스트, 평가표, 심사 착안사항, 심사 절차서, 서식 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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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부합화(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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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 ISO17021-1 심사담당자와 실무부서 간 업무분리・교차검증
‣(주기적 검토 및 개선) ISO17021-1 평가결과 반영한 사후관리 및 연간계획 수립
‣(평가기준 명확화) ISO21043-2 요구사항 기반의 체크리스트, 샘플링, 부적합 기준
‣(심사원 자격요건) ISO19011 준용하여 교육・자격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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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설계 및 인력 양성
- 심사원 선발부터 교육, 평가, 자격부여 등 全 과정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심사원 양성*
* 안정적 인증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심사원 최소 10명 양성, 인력풀로 운영 예정
- 단순 이론 전달 교육에서 탈피, 모의훈련・테스트 등 단계별 실무 교육 및 피드백으로 인증 심사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심사원 양성
- 교육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원 역량 수준(초급/중급/고급)에 따른 맞춤형 후속 교육 설계 및 심사팀 구성・일정 배치 최적화
운영요령 및 심사원 교육・관련 산출물・이수 적격성 등 모든 과업
➡ ’26년 경찰청 공인기관 지정 심사 요청시 필수 검증자료로 활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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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계획(案) >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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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심사 심사원 지원자 및 심사업무 관련자
‣교육인원 : 최소 10명
‣교육목표 : 적격성을 갖춘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방법 / 시간 : 대면 / 총 6H*6일(강의 6H*4일, 실습 6H*2일)
‣교육내용
① ISO21043-2 의의와 필요성 이해, 現 과학수사 업무지침과 국제표준과의 비교 등
② ISO17021-1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유의사항 습득
③ ISO19011 심사원 역량 및 요구사항, 적격성 평가
④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모의심사 진행 등 업무수행 역량 배양
‣산출물 : ①교육운영계획서 및 세부 커리큘럼 ②교육참가자 명단, 출결관리표 ③강의 및 실습교본
④수료 평가표 및 피드백 보고서 ⑤실습 결과 및 최종 합격자 명단
⑥최종 교육 성과보고서 및 개선점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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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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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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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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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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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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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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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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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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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동향 및 ISO21043-2 인증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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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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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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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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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업무절차 vs ISO21043-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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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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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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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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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7021-1 인증절차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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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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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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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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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9011 심사원 요구사항 및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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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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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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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0문항) △△점 이상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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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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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뮬레이션(팀별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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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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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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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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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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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작성 및 개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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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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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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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결과와의 연계성을 통한 최종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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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 등 후속 조치 계획
‣교육대상자별(인증실무자/인증검토자/심사원/검증위원/인증심의위원) 이수 조건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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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방식
○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경찰청 자체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기술평가 점수(80%) + 가격평가 점수(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회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안 업체는 제안발표회 방식으로 기술평가가 진행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 책임자가 직접 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相異)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할 수 있다.
- 제안발표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발주처가 조정한다.
- 제안발표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 및 자료 등은 제안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 제안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협상 방법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붙임1 참조)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작성한 경우) 각 1부 × 10부 제출
○ 문의 사항: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행정주사 이지은(02-3150-2312)
※ 제안요청서 관련 전화 또는 구두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작성 예시(붙임1)’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고 매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ᄒᆞᆫ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견해를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상의 과업을 부실 또는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 업체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일정과 내용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착수보고서를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사업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과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과업 수행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최종보고서(전자문서 PDF, HWP 각 1부, 인쇄물 10부)와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인증 관련 문서,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참석자 범위, 규모 등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다.
○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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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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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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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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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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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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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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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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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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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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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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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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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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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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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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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3-2025년)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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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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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용역사업 실적
(최근 5년간, 2020∼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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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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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사업 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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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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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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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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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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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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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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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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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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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이행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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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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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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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단계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진행도
∙ 이행단계별 산출물
∙ 보고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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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용역사업 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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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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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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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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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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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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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붙임 2] 기술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
대항목
(배점한도)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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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현황
(20)
|
전문성
|
∙연구팀 구성원의 박사・석사 인원
|
15
|
신용도
|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
5
|
연구목적
및 방향
(20)
|
연구목적
|
∙연구목적 부합성 및 과업 반영 수준
|
5
|
방향 이해도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5
|
이행절차
및 연구
(20)
|
이행절차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산출물 및 보고회 개최 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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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 방법 등의 적정성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10
|
수행조직
및 분장
(20)
|
수행조직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 과제 수행 능력
|
15
|
업무분장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5
|
연구결과
활용도
(20)
|
연구결과
|
∙연구 결과의 활용도
∙경찰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제언 등
|
15
|
보안대책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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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2025. 8.
제 안 업 체
제 안 서
사업명
|
|
사업
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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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
사업 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참여 인력
|
|
2025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기관장 : (직인)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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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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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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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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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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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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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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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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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년
|
년
|
자본금
|
|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
|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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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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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유사 용역사업 실적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 체 명
|
(대표자 : )
|
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과업책임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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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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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 일정
구분
|
월별추진일정
|
비고
|
연구용역 추진사항
|
월
|
월
|
월
|
월
|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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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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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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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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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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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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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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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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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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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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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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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기 관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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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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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유사용역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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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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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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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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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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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본인은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입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습니다.
2.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인)
경찰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