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7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술실 확충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내역 : 첨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추정금액 : 금61,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총공사비 : 금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없음)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9. 2.(화) 17: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1.(월) 10:00 ~ 2025. 9. 3.(수) 10:00
○ 개찰일시 : 2025. 9. 3.(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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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업종 ①,②,③,④를 모두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①호를 대표사로 ②,③,④ 자격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 보완 가능)
①건축: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②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③통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④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 상기의 ①,②,③,④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①호를 대표사로 ②,③,④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 보완 가능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3.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과업설명서 및 도면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오동민 T.061-379-7502)
4. 공동수급의 경우
가. 구 성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나. 대표사 : 2항(입찰참가자격) 나목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9. 2.(화) 17:00
2) 제출방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공고문 하단 별첨 양식에 별도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의 명의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전부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4. 9. 13. 제715호)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계약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 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시방 및 과업 관련 문의: 시설과 오동민 (전화 061-379-7509)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