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용화고등학교 외 1교(온양중앙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온양용화고등학교 외 1교(온양중앙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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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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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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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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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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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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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
라. 용역현장
1) 온양용화고등학교: 충남 아산시 용화고길 10
2) 온양중앙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중앙로 17
마. 용역개요: 본 용역은 온양용화고등학교 교사동과 온양중앙초등학교 강당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임(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8. 26.(화) 12:00 ~ 2025. 8. 28.(목) 12: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8. 28.(목) 13: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 따른요건을갖춘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와 [별표 5]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건축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① 책임기술자의 교육수료증 ②자격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를 이메일(cnased@cne.go.kr)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의거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이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 하한율 88%)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발생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 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붙임1)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특수조건은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이정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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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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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539-2275, Fax : 544-4162, E-mail : cnased@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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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업지침서 및 관련문의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 김민용 ☎041-539-2267
파. 전자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파. 본 공고문 게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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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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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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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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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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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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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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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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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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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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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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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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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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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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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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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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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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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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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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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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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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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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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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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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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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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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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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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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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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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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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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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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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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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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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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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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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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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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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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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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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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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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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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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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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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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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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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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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