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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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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3712-000 공고일시  2025/08/25 15:00
공고명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담당자 제소진(☎: 041-540-209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680,000 원
   
배정예산
80,680,000 원
   
추정가격
73,3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공고 제2025-258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8 월  25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건      명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5. 8. 29. 13:00 

견적제출기간 

2025. 8. 25. 20:00 ~ 2025. 8. 29. 12:00 

예   산   액 

금80,680,000원 

 기초 금 

금80,68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찰 장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업내용문의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041-530-6194)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총액계약, 지역제한, 인력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미대상, 소액수의견적 대상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업관리)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등급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0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의 원안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조경, 전기설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