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P2
사.(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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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정용역비 : 3,28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PMIS구축비용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금액은 현재까지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추정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일정 등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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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정용역비 : 3,28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PMIS구축비용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금액은 현재까지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추정공사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일정 등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예정용역비(3,280백만원)의 가격산출 기준시점은 202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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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2P
3).(1).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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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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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4.1.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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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2P
3).(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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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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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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