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25 – 11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8. 31.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화순군 공고 제2024-1555호(2024.12.03.)]호에 따른 「화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번호
|
등록
분야
|
비고
|
1
|
㈜대한구조안전기술단
|
정호철
|
전남 나주시
|
건축
전남-제64호
|
건축
|
|
2
|
㈜다온에스텍
|
진선용
|
전남 무안군
|
건축
전남-제133호
|
건축
|
|
3
|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
김장윤
|
전남 나주시
|
건축
전남-제98호
|
건축
|
|
4
|
대한건설기술단㈜
|
김보현
|
전남 순천시
|
건축
전남-제24호
|
건축
|
|
5
|
메타구조안전원주식회사
|
서동진,
염환석
|
전남 여수시
|
건축
전남-제148호
|
건축
|
|
6
|
㈜우리안전기술원
|
정승호,
윤영창
|
전남 순천시
|
건축
전남-제140호
|
건축
|
|
7
|
㈜미르엔지니어링
|
송상용
|
전남 화순군
|
건축
전남-제93호
|
건축
|
|
8
|
엘씨안전연구소㈜
|
김순호
|
전남 장성군
|
건축
전남-제12호
|
건축
|
|
9
|
㈜정진이앤씨
|
정찬욱
|
전남 진도군
|
건축
전남-제15호
|
건축
|
|
나. 입찰참가제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
다. 결정방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붙임1 참고)
구 분
|
심 사 항 목
|
심 사 방 법
|
정기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
가격
|
100점
|
◦ 입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2)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 신청한 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등록명부 등록 업체중 발주청에서 임의로 선정
4)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4. 안전점검 내용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 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4,000천원(부가세 별도)
라.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8. 26.(화) 12:00 ~ 2025. 8. 29.(금) 12:00
나. 방 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입찰가격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7. 개찰일시
- 일 시 : 2025. 9. 1.(월) 14: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제출 서류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2)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기술자 자격 확인서류(자격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각 1부.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나. 안전점검비 입찰서 1부.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서약서 1부.
※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점검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점검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공동주택팀(☎061-379-3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순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4. 안전점검비 입찰서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1]
화순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화순군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화순군의 의견에 따른다.
[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가격구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100
|
입찰가격
|
60점
|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5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50점
|
100
|
입찰가격
|
50점
|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5%이상인 경우 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
[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앞 쪽)
|
1. 공 사 명
|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2. 시 공 사
|
주식회사 삼아종합건설
|
3. 발 주 자
|
화순군수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5. 공사개요
|
공사내용
|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24. 12. 26. ~2026. 3. 25.
|
6.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7. 안전점검 내용
|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
주 소
|
|
용역참여
지 분 율
|
%
|
전화번호
|
|
9. 기술자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책 임
|
|
|
|
|
|
|
참 여
|
|
|
|
|
|
|
참 여
|
|
|
|
|
|
|
참 여
|
|
|
|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행정제재 여부 증빙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
[붙임 3]
[별지 제4호서식]
|
안전점검비 입찰서
|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화순군- ( )호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임 4]
서 약 서
□ 사 업 명 :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