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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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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4288-001 공고일시  2025/08/25 13:47
공고명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미국] 위탁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덕남(☎: 02-6921-84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510,000 원
   
배정예산
106,510,000 원
   
추정가격
96,8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5-16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미국)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5.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공고기간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서 투찰기간 

(G2B)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2025.8.25.(월) 

~ 

2025.9.1.(월) 

2025.8.26.(월) [11:00] 

 

2025.9.1.(월) [10:00] 

2025.8.26.(월) [11:00] 

 

2025.9.1.(월) [10:00] 

2025.9.2.(화) [11:00],  

입찰집행관PC 

금106,510,000원 

(부가세 포함)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나. 일정: 2025. 10. 6.(월) - 2025. 10. 14.(화) [8박 9일]  

  다. 장소: 미국(서부지역) 

  라. 예상인원: 총27명(학생 25명, 인솔교사 2명) 

     ※ 참가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경비 (세부내용 과업설명서 참고) 

    1) 국외교육훈련 경비는 연수 일정에 따른 여권발급비를 제외한(여권은 개별 발급함)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현지 식사비(물 또는 음료 포함), 전세버스(대형버스1대) 임차료(공항-호텔-공항 이동, 주차료 및 통행료, 추가 사용 시간 비용 등 일체경비 포함) 및 교통비(교통패스 등), 기사 비용 및 제반 비용(기사 식사 등), 비자대행료, 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 현지 업체 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등),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 관리비(현지 가이드 및 인솔자 경비 전체(인건비, 식사 등 제반 비용 포함), 통역비용(미국 현지 전 일정), 봉사료(각종 팁 등), 기타 진행 비용 등 국외연수 일정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본 연수의 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여행자보험, 현지교육훈련비, 교육기관 방문비용, 관람료, 식비, 기사/통역/가이드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원의 변동,  

       글로벌현장학습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프로그램(교육훈련)이나 관광지 입장료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위탁수수료 포함 

    3)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19.8.30.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일부발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19.8.30.개정)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발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국외 

여행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바. 기초금액 : 금106,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글로벌현장학습 연수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산정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여행자보험, 현지교육훈련비, 교육기관 방문비용, 관람료, 식비, 기사/통역/가이드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예상인원의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 운영, 일정, 동선은 업체결정 후 협의에 따라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8. 25.(월) 14:00 - 2025. 9. 1.(월) 10:00 

  나. 접수장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82길 54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평일 10:00~15: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대표자 이외 대리인 접수 시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아래 제출서류 참고)를 지참하여 접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3)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붙임 1]) 

2)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 제출 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아래 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 자료 1부 

    (위임장에 사용한 인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 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함께 제출)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년도)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명부) 

12)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붙임 4]) 

공고일 기준 최근 3 이내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 실적 (글로벌 및 소규모테마 국외여행 포함) 

 ※ 실적증명서 제출 시 ‘국외’ 연수 실적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13) 각서 1부(서식 [붙임 5]) 

14) 청렴서약서 1부 (서식 [붙임 6]) 

15) 제안서 부 (서식 [붙임 2]) 

 - 스프링,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사이즈A4, 세로 상철 제출)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 제안서 10부 중 9부는 제안설명서에 업체명 삭제(세로 상철 제출) 

 - 여행일정, 항공권 등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1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서식 [붙임 7]) 

17)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5%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서식 [붙임 8] 참고)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서식 [붙임 9]) 

4)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붙임 10] 

 

  마.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5. 8. 25.(월) - 2025. 9. 1.(월) 

      ※ 단, 학교 사정에 의해 평가일시 변동 가능 

   2) 별도의 제안설명은 없으며 제출된 서류로 평가 

       ※ 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필수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주의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5.(월) 11:00 – 2025. 9. 1.(월) 10: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9. 2.(화) 11:00,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서식 [붙임 3]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라.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실 계약담당자(02-6921-8403) 

     - 과업내용, 제안서 평가에 관한 문의: 직업교육부 담당교사(02-6921-845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 용역 

 

 

 

 

 

납  부 

 - 보증금율: 5% 

 - 보증금:          원정 (\                ) 

 - 보증급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심사번호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 글로벌현장학습 위탁 용역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붙임 3-1 신용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수행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일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 실적(초․중․고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포함)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연락처)   

 

 

 

 

 

 

 

 

 

 

 

 

 

  ※ 기재된 인력의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등 첨부 

 

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등) 운행 계획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3성급 이상 호텔)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 할 수 있는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3년간 학교 및 공공 기관 미국 지역 해외 연수  실적 

 

  - 실적증명서(G2B자료만 제출)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3 

 ○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미 제출 시 미인정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6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항공권 좌석 확보 현황 

  - 현지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현지 체험 학습 운영 계획 및 통역자 정보 

  - 해외 여행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술 

능력평가 

객관적  

평가 

     

(30점) 

 

 

 

 

수행경험 

(10점) 

1. 최근 3년간 미국 해외 연수 실적 

   - 최우수: 5회 이상 

   - 우수: 4회 

   - 보통: 3회  

   - 미흡: 2회 이하 

10 

8 

6 

4 

 

경영상태 

(10점)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10 

8 

6 

4 

 

인력보유 

(10점)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점) 

   (최우수:4명 이상, 우수:3명, 보통:2명, 미흡:1명 이하) 

5 

4 

3 

2 

 

  3.2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점) 

   (최우수:4명 이상, 우수:3명, 보통:2명, 미흡:1명 이하) 

5 

4 

3 

2 

 

주관적 

평가 

      

(7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30점)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15 

9 

4 

2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15 

9 

4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 

4 

3 

2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5 

4 

3 

2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0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여부 및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7. 연수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5 

4 

3 

2 

 

  7.2 안전요원, 학생 관리(약간)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5 

4 

3 

2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100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4]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규 모 

 

 

 

용역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나라장터 사업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자체 서식 이용 가능하나 나라장터(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용역 업체 선정기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본사(인)가 귀교의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으로 귀교에서 요구한 일체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에게 있음을 확약하는 바,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예시) 

 

1. 건명: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 미국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7명 (연수생 25명, 인솔교사 2명) 

3. 기간: 2025. 10 . 6 .(월) - 2025. 10. 14.(화) [8박 9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소 요 액 

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 

운항료(항공편) 

  

   원 × 명 × 회 

  

  

2 

숙박비(호텔식포함) 

  

 -숙박료 :원×명 

  

  

3 

현지식 

세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4 

현지전세버스비 

  

 원  × 대  × 회 

  

  

5 

기타 

가이드비 

(통역가능자) 

□    가이드 경비  

-   원×  명:      원 

  

  

6 

안내원 및 

기사봉사료 

  □ 

  

  

7 

여행자보험 

  □ 

  

1인당 

2억원이상 

8 

입장료 및 관광료 

  □ 

  

  

9 

현지팁 

  □ 

  

  

10 

세부일정에 따른 

행사부대경비 

  □ 

  

  

11 

기타 일체 비용 

 

  

  

합    계 

 

  

  

1인당금액 

(합계액/전체인원) 

  □      원 ÷  명 =    원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5학년도 글로벌현장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글로벌현장학습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82길 54 

기관명: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신재경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9]  * 낙찰자만 제출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025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위탁용역 대상자의  

 학번,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명(학생   명, 교사   명) 

파기 사유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파기 

생성일자 

2025.   .    . 

파기일자 

2025.   .   . 

파기 장소 

0000 

(업체)파기처리자 

000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PC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의 백업 자료 없음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위: 대 표 자    

                                     성명:                (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용역계약특수조건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학습 위탁 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위탁 용역(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해외여행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 및 현지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 차량운송료(35인승 이상), 숙식비, 입장(관람)료, 해외 인솔 요원 및안내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동역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5.10.6.(월)-2025.10.14.(화), (6박 9일)이며, 장소는 미국 서부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학생 25명, 인솔교사 2명, 총 27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변경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왕복 항공권 예매 및 발권】  

1. 항공권 예매 및 발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은 일정에 차질이 없게 예약하고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예산 및 상황에 적합한 업체 선정)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3성급 이상의 숙박시설이며 조식 가능한 숙소로 한정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등 남녀 성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단, 숙소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6.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해외인솔자 자격증 소지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9.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0.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예약 확인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8조 【식사】  

1.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다.  

5.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3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1대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연수 국가의 전세 버스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소속의 차량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예시)    Global Internship Program 

     Mirae High School 

         

예시)    Global Internship Program 

     Mirae High School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다.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외 여행 인솔자 】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해외여행 인솔자 1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해외여행 인솔자는 교육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 이어야 한다.  

3. 야간 경호를 위해 해외여행 인솔자가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한다 

4. 해외여행 인솔자는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 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해외여행 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는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상태 및 행동을 관찰하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 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 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취소할 경우 해외여행 취소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항공료는 항공권으로 지출증빙하고, 숙식비 및 미국 현지 비용의 경우 현지 사업자의 인보이스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 

   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 

   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 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해외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2] 예정 일정 

 

「2025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예정 일정표 

일자 

지역 

시간 

세 부 일 정 

비고 

1일차 

10/6 

(월) 

인천 

로스앤젤레스 

오전 

오후 

저녁 

▶ 이동(인천→로스앤젤레스)  

▶ 미국 서부 대학 1 특강 및 투어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일차 

10/7 

(화) 

LA 

오전 

오후 

저녁 

▶ 발명아이디어 기반의 현지 문화 체험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3일차 

10/8 

(수) 

LA 

산호세 

오전 

오후 

저녁 

▶ 로스앤젤레스 지역 고등학교 방문 및 교류 활동 

▶ 이동(로스앤젤레스→산호세)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4일차 

10/9 

(목) 

산호세 

오전 

오후 

저녁 

▶ 산호세 지역 고등학교 1 방문 및 교류 활동 

▶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5일차 

10/10 

(금)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전 

오후 

저녁 

▶ 산호세 지역 고등학교 2 방문 및 교류 활동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방문  

▶ 발명아이디어 기반의 현지 문화 체험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6일차 

10/11 

(토) 

산호세 

오전 

오후 

저녁 

▶ 미국 서부 대학 2 투어
▶ 문화 체험   

▶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7일차 

10/12 

(일) 

샌프란시스코  

오전 

오후 

저녁 

▶ 미국 서부 대학 3 투어 

▶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 이동(샌프란시스코→인천)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8/9일차 

10/14 

(화) 

인천 

오전 

오후 

저녁 

▶인천도착 

 

*상기 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