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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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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1832-000 공고일시  2025/08/25 11:40
공고명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요기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담당자 강서린(☎: 062-410-51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80,000,000 원
   
추정가격
2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5-3호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 2025. 8. 25. (월) 18: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 2025. 9. 5. (금) 10:00 

  자.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방식, 공동계약 불허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차등점수제 적용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제안서 발표자료(형식자유)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제안요청서 36~37p 제출서류)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관련서류(∼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 및 발표자료(②)와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300MB 이내) 

 

찰참가자격 확인서류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콜센터(1588-0800) 및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거나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를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발표 평가) 

   - 평가기관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가격개찰은 나라장터에 공고 입력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함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 여부(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판정합니다. 

   -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승인할 경우)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62-410-5321) 

     - (입찰 및 계약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3) 

 

 

2025. 08. 2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