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3723-000 공고일시  2025/08/25 09:08
공고명 (긴급)2025학년도 직업계고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김미정(☎: 051-860-0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3,840,000 원
   
배정예산
253,840,000 원
   
추정가격
230,7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97호  

 

(긴급)2025년 직업계고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긴급)2025년 직업계고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1) 파견국가: 독일(바이에른, 바뎀뷔텐베르크, 라인란트팔츠) 

    2) 참여대상: 총 13명(직업계고 3학년 학생 9명, 파견교사 2명, 담당장학사 등 2명)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30까지 

  다. 기초금액 : 금253,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과세대상 비용과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일반(총액)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나. 가격투찰 및 개찰(G2B) 

   - 투찰일시: 2025. 8. 25. 10:00 ~ 2025. 9. 5.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9.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일시: 2025. 8. 25. 10:00 ~ 2025. 9. 5. 1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불가, 세부 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3층, 방문접수) ☎051-860-0364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각10부.(총20부, 각 원본 1부, 사본 9부) 증빙서류 1부, 저장매체(USB) 1매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 일시: 2025. 9. 8. 11:00 ~ (예정-변경가능)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으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기관 

  다.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업소개사업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5602]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5604]로 등록한 업체 

  라. 아래 1) ~ 3)의 요건을 갖춘 업체 ※반드시 제안요청서 숙지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고등학교 및 4년제·2년제 대학(교), 직업계고에서 해당국가의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파견학생을 배치할 인턴십 기업체와 현장실습채용에 관한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3) 현지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학생지도・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가. 공동수급체 입찰 참가 시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며(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G2B 전자 제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술입찰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해 기술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개찰대상 업체 모두(2개 이상)가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에 투찰하고, 16:30에 개찰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제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김명욱 

 (☎ 051-860-0364) 

나. 계  약   관   련 : 

 재정과           계약관리팀    김미정 

 (☎ 061-860-0743) 

 

 

2025.  8.  25.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붙임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