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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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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2453-000 공고일시  2025/08/23 15:23
공고명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
공고기관 예술의전당 수요기관 예술의전당
공고담당자 고명진(☎: 02-580-11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2,099,000 원
   
추정가격
120,09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5-17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5BK01012453 

 

(긴급)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 

 첨부 과업지시서 등 참조 

건설폐기물 종류 및 추정량 

(실계근량에 따라 정산)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739.971 Ton 

   - 건설폐재류: 322.585 Ton 

 2) 혼합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 이하 혼합): 

     265.978Ton 

입찰서 

접수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기간 

2025.08.27.(수) 09:00 ~ 2025.08.29.(금) 10:00 

개찰일 

2025.08.29.(금) 11:00 

계약기간 

2025.10.(착공일) ~ 365일 이내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금 132,099,000원 

(추정가격: 120,090,000원, 부가가치세 :12,00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준용)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랑 또는 탱크로리) 3대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인 경우 5대 이상 보유]를 충족 및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상기의 모든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운반거리는 30km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으며, 운반거리 증가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마감일시 이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용 산출 후 수행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정보를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예술의전당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구성 : 필요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방식 불가) 

  나. 대표자 : 중간처리업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중간처리업 68%, 수집운반 32%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 3항 가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그 이외의 제출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84호, 2025.05.01.)]에 따르며, 상기 조건에 맞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준용(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후 3일 이내(휴일제외) 해당 서류를 나라장터 전자장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평가항목 

          가) 이행능력(20점)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    분 

수집ㆍ운반비 

중간처리비 

합     계 

추정금액 

42,271,680 

89,827,320 

132,099,000 

분담비율 

32% 

68% 

100% 

  

            ①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3.64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64톤   

          나)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다) 입찰가격(70점) 

          라) 신인도 

          마) 결격여부 

         3)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폐기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한 실적증명서(용역명 기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4호 서식] 이용 

             ⑥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⑦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⑧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⑨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⑩ (공동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별로 각 평가항목별 필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누락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접수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계약자 등”이라 한다)는 투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투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자 등은 본 입찰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부(Tel : 02-580-120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Tel : 02-580-1111),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3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