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 – 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관리위탁업체 선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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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관리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8. 26.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관리위탁업체 선정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간)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 한 번 갱신 신청 가능. 다만,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 결정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급식단가: 금5,000원 이내(VAT포함) * 식수인원 규모에 따른 가격 제안
❍ 위탁범위: 구내식당 운영 전반
❍ 연간 예상식수 및 매출액: 24,000식, 120백만 원 * 본원 직원 기준
- 5,000원(1식) × 100식(1일 기준) × 20일(1개월) × 12개월
❍ 시설현황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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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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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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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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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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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본관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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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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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조리실 80.4, 급식장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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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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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및 의자, 조리기구, 식기, 건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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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수 인원은 참고사항이며 기술원은 실제 식수 인원의 변동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동법 시행령」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업체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 1. 1. ~ ’25. 현재) 1년 이상의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중식 150식 이상의 구내식당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업체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1차 평가(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순 상위 3개 업체(5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4개 업체)에 대해 2차 평가 실시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협상 일자 추후 통보)
❍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함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4. 추진일정
❍ 모집공고: 2025. 8. 26.(화) 10:00 ~ 9. 15.(월) 18:00까지
❍ 제안서접수: 2025. 9. 11.(목) 09:00 ~ 9. 15.(월) 18:00까지
❍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팀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신북읍 장본길 40, 본관동 2층 총무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방법: 접수처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안서발표(예정): 2025. 9. 24.(수) 14:00, 본관 대회의실(3층)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PPT를 활용한 제안서 발표, 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실시
❍ 대상업체 선정 및 공고: 2025. 10. 21.(화)까지
- 선정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 계약체결: 협상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5. 제출서류
❍ 제안 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 제안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표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1부.
❍ 단체급식 운영 사업자 현황 1부.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1부.
❍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식단가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1부.
❍ 영업신고필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영양사 및 조리사)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HACCP 증서 및 ISO 인증서 사본 각 1부.
❍ 회사 신용평가 등급표 및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선택 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미날인 시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의 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함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예상 매출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처분함
7. 기타사항
❍ 본 제안 참가에 소요 되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 결과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진행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033-248-6012)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