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5-2342호
『익산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익산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익산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금마사거리~한솔장례식장 일원
다. 시행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450,12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555(2025.03.19.),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2)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 합니다.
마. 측량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3588])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7378])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토질조사-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8. 31. 18:00
※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등록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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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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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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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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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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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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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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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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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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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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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8. 28.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9. 01. 14:00
다. 개찰일시 : 2025. 09. 01. 15:00
라.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5.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대상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 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장소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조도윤(☎ 063-859-4422)
- 제출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대표사 공문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45점)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1점)은 관련협회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입증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입찰(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마.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평가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전자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하수도과(☏ 063-859-4422, 조도윤)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063-859-5665, 신재원)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