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 용역기간: 2025. 11. 01. ~ 2027. 10. 31.(2년간)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규모
(1일 평균 기준/ 2026년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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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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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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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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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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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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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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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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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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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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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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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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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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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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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사정에 따라 세탁물 위탁처리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서: 홈페이지 참조(www.kahp.or.kr)
2. 입찰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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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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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업체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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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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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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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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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금) 15:00
9층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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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목) 16:00
우선협상대상업체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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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화) 14:00
9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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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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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통보일은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지역 제한사항: 서울/경기/인천지역 사업장 소재 업체
○ 자격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업체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6. 제안설명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이행실적, 신용상태, 제안설명 내용 등의 서면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제안내용 및 가격 등 세부협상 후 합의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임.
○ 미자격자가 입찰참가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입찰 등록서류 (각1부)
①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1부.
③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④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2년 간 총금액의 5% 이상으로 제출)
※ 2년 간 총금액 = 제안단가(A)×1일수량(B)×25(월간금액)×24(2년간금액)
⑤ 병의원 세탁물 처리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⑥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원본 대조필),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원본 대조필) 1부.
⑦ 입찰서 및 1장당 세탁 단가(밀봉) 1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재무제표 1부.
⑨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인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⑪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운영지원과 ☎02-2140-60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22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