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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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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3020-000 공고일시  2025/08/22 15:10
공고명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용역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서현식(☎: 054-750-41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용역 제안요청서 

 

 

 

 

 

 

 

 

 

 

 

 

 

 

 

 

2025. 07. 

 

 

고준위사업본부 고준위기획실 

고준위전략팀 

 

 

 

 

 

 

목   차 

 

 

 

 

 

 

 

 1. 제안 일반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4 

 

     

 3. 제안서 작성 요령                                                        5 

 

     

 4. 제안서 평가                                                                7 

 

     

 5. 업체선정 기준                                                           12 

 

     

 6. 기타 유의사항                                                           13 

     

 

 [붙임 1] 용역계약 특수조건                                            14 

 

1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개요 

 

 □ 용역명 :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ㅇ 고준위 특별법에 명시된 관리시설 운영 개시 시점*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관리사업 추진 요구 

    * 특별법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간저장시설 ’50년 이전, 처분시설 ’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거 중저준위를 포함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수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다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 예상 

 

   - 관리사업의 법적기한 준수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컨틴전시 플랜 마련 및 리스크 관리 요구 

 

   -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고준위 사업특성에 맞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 마련 필요 

 

 □ 용역금액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계약종류 : 단독이행(공동도급 및 하도급 금지) 

2. 과업범위 

 

 □ 고준위 관리사업 환경 및 특성 분석을 통한 리스크 Pool 구성 

 

  ㅇ 고준위 관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내외 사업환경 분석 

 

  ㅇ 고준위 관리사업의 리스크 관리 범위 설정, 사업단계별 세부 리스크 요인 도출 및 Pool 구성 

 

 □ 주요 리스크 도출 및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ㅇ 고준위 관리사업의 리스크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주요 리스크 선정 

 

  ㅇ 주요 리스크별 관리지표 Pool 구성 및 설정, 리스크 대응단계별 방안(시나리오 등) 마련 

 

  ㅇ 고준위 사업전략 이행을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대응 프로세스 등) 마련 및 리스크 관리 매뉴얼 작성 

 

 □ 고준위 관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제시 

 

  ㅇ 고준위 관리사업 계획 및 일정 등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마련(3가지 플랜 이상) 

 

  ㅇ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중·장기 관리사업자 소요인력 산출(산출 방법론 및 근거 등) 및 인력확보 방안 제시 

 

  ㅇ 지속가능한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등 

 

 

3. 과업수행 일정표 

(개월)  

과업내용 

1 

2 

3 

4 

 ㅇ 고준위 사업환경 분석 및 리스크 Pool 구성 

 

 

 

 

 

 

 

 

   - 고준위 관리사업 특성 등 대내외 사업환경 분석 

 

 

 

 

 

 

 

 

   - 리스크 관리 영향범위 설정 및 리스크 요인 도출 

 

 

 

 

 

 

 

 

 ㅇ 주요 리스크 도출 및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 리스크 요인 평가, 주요 리스크별 관리지표 및 대응방안 마련 

 

 

 

 

 

 

 

 

   -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및 리스크 관리 매뉴얼 작성 

 

 

 

 

 

 

 

 

 ㅇ 고준위 관리사업 지속가능성 방안 제시 

 

 

 

 

 

 

 

 

   - 고준위 관리사업 컨틴전시 플랜 마련 

 

 

 

 

 

 

 

 

   - 관리사업자 소요인력 산출 및 인력확보 방안 제시 

 

 

 

 

 

 

 

 

 

 

4. 납품 성과물 

구분 

제출시기 

규격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A4 

1부 

전자파일 제출 

- PDF, HWP, PPT 등 

회의록 

회의 후 3일 이내 

1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의 개최 시 

1부 

최종보고서(초안) 

종료일 30일 이전 

1부 

기타 성과물 

종료일 이전 

1식 

최종보고서(최종) 

종료일 이전 

1부 

 

2 

 

입찰 관련사항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적격기준) 기술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 우선순위)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PDF 파일 제출 

 

  ㅇ 정성평가 제안서 각 1부(원본 1부, 사본 1부) 

 

  ㅇ 정량평가 제안서 1부(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 포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1. 공통사항 

 

 □ 제안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별도 파일로 작성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하며,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부수 

 

  ㅇ 정성평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을 제외하여 제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 

 

  ㅇ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 1부(증빙자료 포함) 

 

  ㅇ 필요시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시스템에 제출 

 

2. 제안서 

 

 □ 정성평가 제안서는 아래 예시와 배점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사업관리자PM)명시하도록 한다. 

내 용 

기타 

정성평가 제안서 

 

 

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핵심 과제 도출 

예시 

(자유양식) 

나.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 회사 연혁, 주요 실적, 인력별 업무분장 등 

다. 사업수행 계획 

 

-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 등 

라. 사업수행방안 

 

- 과업지시서내 과업내용 사업 수행 방안 

마. 사업수행결과의 활용방안 

정량평가 제안서 

 

 

가.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확인서) 

 

 

 

3. 기타 및 증빙자료 

 

 □ 정성평가(필요시) 및 정량평가 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제안업체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시행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범위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내용으로만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능력평가) 위원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여 심사한다. 

(단위 : 명) 

         추정가격 

 

 평가위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사내 

1 

2 

3 

4 

사외 

2 

3 

4 

5 

합계 

3 

5 

7 

9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의 PM을 지정 및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맞는지 신분확인 실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장애인증 지참 필수)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로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배석인원 참석시 PM과 동일하게 신분확인을 실시 

 

     ※ 단,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진행시간이 조정 가능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등 세부내용은 별도 통보(통상적으로 공고 마감 후 1주일 이내) 

3.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표 및 평가기준 

 

 □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평가등급별 점수(점) 

A 

B 

C 

D 

E 

정성 

(80점) 

1. 사업이해도 

(20점) 

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및 핵심 과제 도출의 정확성 

15.0 

13.5 

12.0 

10.5 

9.0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 내용의 설득력 

5.0 

4.5 

4.0 

3.5 

3.0 

2. 사업수행조직 

(10점) 

 참여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0 

9.0 

8.0 

7.0 

6.0 

3. 사업수행계획 

(15점)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체계성 

10.0 

9.0 

8.0 

7.0 

6.0 

 사업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5.0 

4.5 

4.0 

3.5 

3.0 

4. 사업내용 

(30점)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10.0 

9.0 

8.0 

7.0 

6.0 

 업무 활동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과 수행절차의 타당성 

15.0 

13.5 

12.0 

10.5 

9.0 

 제안요청서 외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5.0 

4.5 

4.0 

3.5 

3.0 

5. 결과 활용도 

(5점) 

 업무 적용 가능성 및 향후 정부정책 반영 가능성 

5.0 

4.5 

4.0 

3.5 

3.0 

정량 

(10점) 

1.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10 

9.5 

9 

7 

- 

감점 

1. 업체명 표시 

 정성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된 경우 

  *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3 

합계 

90 

 

 □ 정성평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A(매우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 

B(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 

C(보통)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 

D(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70% 

E(매우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의 60% 

 

 

 □ 정량평가 평가기준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유의사항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발주자가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보완요구에 대해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ㅇ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ㅇ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ㅇ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ㅇ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 평가계산 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산단위마다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또는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며,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ㅇ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검토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업체선정 기준 

 

 

 □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배점  

 

  ㅇ 총점(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가감점을 포함한 기술능력평가 결과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이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ㅇ 단, 배점이 동일할 경우, 세부 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으로 평가* 

    * 사업내용(30점) > 사업이해도(20점) > 사업수행계획(15점) > 사업수행조직(10점) > 경영상태(10점) > 결과활용도(5점) 

 

 □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안사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되, 과업 수행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보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우선한다. 

붙임1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성격 및 효력  

  본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기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용역수행 지침 

  계약상대자는 다음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와 기술협상체결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 추진일정은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 수행일정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역 수행 방향 

  1. 용역 수행방안 의견 수렴 및 합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설명회, 회의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적용방안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2.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용역 수행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의 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체 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업무내역 및 절차, 수행조직,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수행공정표, 용역책임자 및 수행인력 내역 등 인력투입계획, 수행자의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 인력투입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인력을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가 지며, 발주자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회의 

  1. 본 용역기간 중 전반적인 주요 현안과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협의하기 위한 진도점검 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최하고, 회의 결과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은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으로 문서화하여 관련 조직에 배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회의, 용역 중간보고 회의 및 최종보고 회의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7조 사용 단위 

  모든 용역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번호체계 적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번호체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문서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단, 업무특성상 발주자가 요구하는 번호 체계를 준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계약상대자 보조번호 체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서 및 용역결과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획득한 자료 및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명 및 제출일정은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개최 시 중간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인쇄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 

  4.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 및 기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자문 및 해외출장 결과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또는 기술자문)시에는 사전에 목적,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출장(기술자문)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외출장(기술자문) 결과보고서(귀국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의 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준공일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 등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역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용역감독직원이 속한 부서에 접수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용역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용역대가 지급 

  계약금액은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1. 용역대가는 공정률에 따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따라 지급청구 가능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호합의 후 단계별 완료시 지불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고 검사시 기성물량 산출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기성물관련 확인 자료, 산정 수치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대가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확정분 

        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직접인건비 

      2)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하되 각 비목별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여비의 경우 발주자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나) 적용비목
직접경비(국내여비, 전산처리비, 자문비, 유인물비 등) 

   3.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신청에 따라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3조 용역 수행결과물의 내용상 결함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규정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설계서 상의 수량의 변동으로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신인측 수권 대리인에게 수교(手交),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된 주소로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