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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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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273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2 13:57
공고명 2025년 동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안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김지선(☎: 053-662-28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1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7,142,000 원
   
배정예산
657,142,000 원
   
추정가격
597,401,819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1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2025년 동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안심) 실시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설계용역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 

    (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2025년 동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안심) 실시설계용역 

  2. 용역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3.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굴착보수 L=19.93km, 비굴착보수 1,165개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용역예정금액 : 금657,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5. 9월경(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사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 

      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부문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마.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49%이상을 권장 

   바. 지역업체 하수도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도급사의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1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아. 직접조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서 제외)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상하수관로 촬영(조사), 하수관CCTV촬영(조사) 등으로 등록된 업체(본인소유만 인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➀사업자등록증사본, ➁차량등록증사본(CCTV탑재차량) 및 차량등록원부, ➂CCTV탑재차량 촬영 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후·옆·내부 4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공동소유는 인정하지 않음)합니다. 

      2)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측량부문 : 측량용역(8115160401)】 

     4)「중소기업기본법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6) 직접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 업체 참여도(참여비율)에는 제외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권장합니다. 

   자.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차.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10:00 ~ 17:00(12:00~13:00 제외)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하수팀(☎053-662-2923)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본】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9부는 별본(업체명 미표기)】 

      4) USB 1식(평가서 및 업체 작성파일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회사 제출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회원수첩 사본, 참가자격등록증사본, 기타 참가 자격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명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다. 평가 자료는 대구광역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기술진흥법」,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용역을 연기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053-662-2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