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5 - 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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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긴급]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청 송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나. 시행기관 : 청송군청 환경관리과 하수도팀(☎ 054-870-6351)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일원
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금액 : 금1,49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200,000,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540일)
라.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해당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항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서류제출 일시 : 2025. 9. 5.(금) (09:00~17:00)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청송군청 환경관리과 하수도팀(☎ 054-870-6351)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별권 8부(1부-업체명 기재, 7부-업체명 미기재)
※ 상기 제출서류 중 3)~4)는 전산자료(USB) 별도 제출(업무중복도 전산파일 포함)
5.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청송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1)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분야(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공종)의 참여일수로 평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사업책임·분야별책임·참여(실무)기술인으로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청송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예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환경관리과 하수도팀(☎ 054-870-635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재무과 경리팀(☎ 054-870-6129)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