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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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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6335-001 공고일시  2025/08/21 12:47
공고명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명호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명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진희(☎: 051-220-13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357,000 원
   
배정예산
17,357,000 원
   
추정가격
17,357,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명호고등학교 공고 제2025- 63호 

 

명호고등학교「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기초금액 

지 역 

예정 인원 

일정 

금17,357,000원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총 17명 

(학생15명, 교사2명) 

2026.1.13.(화) ~ 2026.1.15.(목)  

[2박3일간] 

 

    1) 여권발급비를 제외한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관람비용, 안내인솔자봉사료(수행원), 숙박비(4성급호텔이상), 식비, 여행자보험료, 사봉사료, 이윤,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2) 세부일정 및 예정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본 사업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와 용역계약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 및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학교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이 변동되면 낙찰자가 제출한 여행경비산출내역서의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사.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제한(지역제한) 경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견적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 한 전자견적제출자는 당해 전자견적제출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8.21.(목) 14:00 ~ 2025.8.27.(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5.8.27.(수) 11:00 

  다. 개찰장소 : 본교 입찰 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되, 동가격 견적자가 2인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서약서, 과업설명서, 명호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세부 추진일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 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붙임 5서식) 및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경비 세부집행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명호고등학교 행정실(☎ 051-220-1341)로, 견적서 제출에 따르는 과업내역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명호고등학교 인문사회교육부(☎ 051-220-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각서 1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5. 교육활동 경비 산출 내역서 1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6. 청렴서약서 1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1부(낙찰업체 계약시 제출).  끝. 

  

 

 

 

 

 

2025. 8. 21. 

 

 

 

 

 

 

명호고등학교장 

【붙임1】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세부 일정표 

 

명호고등학교 

방문일자 

2026년 1월 13일(화) ~ 1월 15일(목) 

인원 

 학생 15명(남2명,여13명) + 교원 2명 + 통역가이드 1명 

호텔 

4성급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호텔비, 일정내식사, 28인승 중형버스 및 통역 가이드 경비, 기사 가이드 봉사료, 도로비 및 주차비, 관광지 입장료, 1억원 여행자 보험료 

 * 현지식 중식 ¥2,000 2회, 석식 ¥3,000 1회 적용 기준 

기타사항 

 노옵션, 노쇼핑기준 

 

 

날짜 

장소 

차량 

시간 

활동 내용 

식사 

 

1.13. 

(화) 

 

부산 

 

후쿠오카 

나가사키 

 

 

 

 

 

 

 

 

 

전용차량 

 

 

 

 

 

 

07:30 

 

09:00 

 

 

 

 

 

 

 

  

김해국제공항 출발 (07:30 예정)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나가사키로 이동 후 중식 

▶ 나가사키 세이료 고등학교 도착 및 자체일정       (홈스테이) 

 

 

 

 

중:포함 (현지식) 

 

석:불포함 

호텔: 학생 불포함 

교원 :2명 / 2실 

 

1.14. 

(수) 

 

 

 

나가사키 

 

 

 

후쿠오카 

 

 

 

 

 

 

전용차량 

 

 

 

 

 

 

 

 

 

13:00 

 

 

 

15:00 

 

 

 

 

 

 

19:00 

 

 

기상 후  

▶ 세이료 고등학교 자체일정 

중식 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료 

  

▶ 원폭 평화공원 관광  

  

하우스텐보스 이동 

▶ 하우스텐보스 입장 및 자유관광 

  

 후쿠오카 이동 및 석식 

 호텔(학생15명 ,교원2명)  

 체크인 및 휴식 

 

조:불포함 

(교사: 

조식포함) 

중:불포함 

 

 

 

석:포함 

(현지식) 

 

1.15. 

(목) 

 

후쿠오카 

 

 

 

 

 

 

전용차량 

 

 

 

 

 

 

09:00 

 

12:00 

 

 

 

17:00 

18:30 

 

호텔 조식 후 

▶ 학문의 신을 모신 태제부천망궁 관광 

▶ 종합 쇼핑몰인 캐널시티 자유일정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후쿠오카 출발 

 부산 도착 및 일정 종료 (18:30 예정) 

조:호텔식 

 

중:포함 

(현지식) 

 

【붙임 2】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5명, 인솔교원 2명, 총 17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일    정 : 2026. 1. 13.(화) ~ 2026. 1. 15.(목) (2박3일) 

4.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붙임 세부 일정표 참고> 

5. 용역조건 

가. 교육활동 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 운임 (28인승 중형버스), 숙박비(4성급이상호텔), 식비, 관광지 입장료 등 교육활동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여행자보험료, 가이드비용, 현지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단, 여권발급 수수료는 제외)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전원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4성급 이상 호텔로 침실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단, 배정후 남는 홀수 인원은 1인 1실 또는 3인 1실로 배정한다. 남녀구별 필수) 

  ○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됨.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은 청결하고 1명당 1조 이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 함 

 

 다. 식사 등 

  ○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함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항공 출입 수속 

  ○ “을”은 계약 체결 시 항공 좌석을 확보했다는 확약서(단체예약 항공 좌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 현지 이동수단은 일본의 최근에 출고된 상급수준 28인승 차량으로서 냉, 난방 시및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전세버스 운행 허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관련 증빙서 제출).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추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차량 운행 속도는 정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가이드 동행 

  ○ 인솔가이드 (통역가능) 동행 : 한국 - 일본 전 일정 동행해야 함  

  ○ 인솔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 성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를 출국 7일 전까지 명호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인솔가이드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함 

 

 

 사. 교육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명호고등학교가 제시한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5일 전까지 교육활동 지역 호텔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활동 세부일정에 대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명호고등학교에 제출 

  ○ 교육활동 일정 변경 

   1) 명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명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명호고등학교(또는 세이료고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 교육활동 일정 수행 : 여행사는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교육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2025. 8. 21. 

 

 

 

명호고등학교장 

 

 

 

 

【붙임 3】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명호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이하 “일본교류학교방문” 또는 “교육활동”이라 한다) 용역계약에 관하여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일본교류학교방문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일본교류학교방문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일본교류학교방문에 필요한 항공권 등의 승계 및 수속, 교육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방문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4조【일정】교육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13일(화)부터 2026년 1월 15일(목)까지(2박3일간)로 한다.(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조【인원】교육활동 인원은 총17명(학생 15명, 인솔교원 2명)으로 한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활동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육활동 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6조【경비】① 교육활동 경비는 교육활동 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할증료 및 공항세함), 여행자 보험료, 숙식비, 현지교통비,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알선수수료, 입장료, 각종 행사 및 세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일본교류학교방문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②“갑”이 요청하여 가감한 프로그램 등의 증감한 비용 이외에는 계약 금액 이외 추가 지불하지 않는다. 

       

제7조【숙박시설】① 숙박은 명호고등학교 일본교류학교방문 세부 일정표에 명시된 4성급 이상의 호텔로 금연실로 선정되어야 하며, 안전시설, 재난대피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②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배정 후 남은 홀수인원은 1인 1실 또는 3인 1실)으로 한다. 다만, 남․여 인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1실을 추가로 배정한다. 

  ③ 숙소는 일본교류학교 방문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한다. 

  ④ 상기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⑤ “을”은 일본교류학교 방문단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교육활동 출반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사 등】①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급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한식 및 현지식으로 하되 현지식에는 일본의 대표적 음식이 포함된 식단으로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식중독에 대비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충분한 식사량을 제공하며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 모든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교통편】 

  ① 항공편을 이용한다. 

  ② 교육활동 기간 중 차량은 일본의 상급수준으로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최근에 출고된 상급수준 28인승 이상 차량으로 17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전세버스 운행허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차량은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활동 일정 시작부터(공항) 일정 종료까지 “을”소속의 수행안내원이 동행(재직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학교 방문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책임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⑩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국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조【기관방문】“을”은 일본교류학교방문 일정표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 선정에 대하여 명호고등학교 및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11조【항공탑승수속】“을”은 “갑”이 통보한 참가자 명단에 의거 항공탑승에 필요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 탑승은 일본교류학교방문단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12조【출입국수속】“을”은 “갑”이 통보한 일본교류학교방문단 명단에 의거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교류학교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일본교류학교방문단의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일본교류학교방문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상해치료 

사망 

질병치료 

금액 

100,000 

10,000 

100,000 

10,000 

10,000 

10,000 

500 

 

 ③ “을”은 출발 1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교육활동의 시작과 종료】① 교육활동의 시작은 김해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활동 일정에 의한 김해공항착으로 종료되며, 교육활동 일정 변경 시는 제15조의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제15조【교육활동 일정 제출 ․ 수행 및 변경】① 기본일정 : “을”은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활동 일정은 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일본교류학교방문단의 출발 15일전까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보한 일본교류학교방문 지역별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교통 등 교육활동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④ 천재지변(전염병 포함), 외교적 갈등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교육활동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교육활동 일정 변경조건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에 즉시 “갑”에게 통보한 후에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활동 일정 수행  

    1. 현지 관광 시 인솔교원의 허가 없이 물품판매소 방문을 금지한다. 

    2. “을”은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 식사, 현지교통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유료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① 현지여행사 : 해당국의 1류 여행사로서  해당 교육활동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갑”과 계약 체결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솔가이드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가능자) 

    1. 김해공항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인솔가이드(Escort) 1명을 동행, 일본교류학교방문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일본교류학교방문지역의 지리와 본교류교방문국 언어 구사능력(한국어-일본어 통역업무 능숙한 수행)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을”은 인솔가이드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출발 15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가이드는 전세버스 1대 1명으로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를 구사(통역)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4. 인솔가이드는 일본 교류학교 방문단의 동의없이 현지 상점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는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가이드 동행과 관련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17조【낙오자 처리】① 교육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갑” 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이 임명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에 대한 책임】① 교통사고 등  

  1.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후송 응급조치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활동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일본교류학교방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을”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용액대금의 지급 및 집행 정산】① “을”은 현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갑”의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은 용역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교육활동 중 “갑”과 “을”간에 본교류학교방문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본교류학교방문 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교육활동 경비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감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행자의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④ 귀국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본국제학교방문 총괄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1조【책임】본교류학교방문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교육활동 중에 “을”의 부주,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일본교류학교방문 기간 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2조【계약의 해지】“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교육활동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교육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기타】본교류학교방문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교육활동 일정에 따라 한글기된 교육활동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발 1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여행사에서는 본교류학교방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교류학교방문역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본교류학교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 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이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권장)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5. 8. 21. 

 

 

 

명호고등학교장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명호고등학교 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문화 

탐방기간 

2026. 1.13.(화) 

~ 2026. 1.15.(목) 

문화 

탐방국가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문화 

탐방학습인원 

      명 

문화 

탐방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현  지 

여행사 

국명 

 

 

 

상호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확인 현황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숙박권(호텔) 확보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식당 및 메뉴 확보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수행안내원 자격 

 

이력서, 재직증명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명호고등학교 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명호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건   명 

 명호고등학교 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문화 

탐방대상국가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일원 

본교류학교방문 

기    간 

2026. 1.13.(화) 

~ 2026. 1.15.(목)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 

성명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문화 

탐방일정 

이행 

 

 

탐 방 지 

이행 

 

 

숙박 시설 

이행 

 

 

기타 사항 

 

 

     위와 같이 명호고등학교 본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  출  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소속) 명호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5】 

 

산 출 내 역 서 

 

 

 

1. 건    명 :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5명, 교직원 2명(총 17명) 

3. 기    간 : 2026. 1. 13.(화) ~ 1. 15.(목)(2박3일) 

4. 교육활동 일정(학교의 일본교류학교방문 기본일정 참작하여 작성) 

5. 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항공료 

 

원  × 명 × 회 

 

 

 

유류할증 및 공항세 

 

 

 

 

 

호텔숙식비 

 

 

 

 

 

현지식비 

 

 

 

 

 

교통비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팁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기타잡비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전체인원) 

 

 

 

 

 

 

  위와 같이 귀교에 명호고등학교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명호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의 일본 국제교류 교육활동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을”은 “갑”의 탐방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