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714호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구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구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구역)
나. 용 역 비 : 금6,528,000,000원(금육십오억이천팔백만원)
다. 용역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용역 착수 후 61개월
마.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창평동 일원
2) 공사개요 : 도로개설 L=6.1Km, 4차로
바.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구역, 2구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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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현장주재비(577,555,664원), 출장여비(48,125,839원), 차량운행비(58,153,083원), 현지사무원 급료(171,762,060원), 도서인쇄비(3,210,732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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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함) 대상 용역
나. 적격심사대상용역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지역업체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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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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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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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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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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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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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2) 적격심사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라. 국제입찰 대상 용역
3. PQ심사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독점규제 및 공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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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의 자격 중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가(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최종 입찰 참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보하고,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5. 9. 4.(목)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1별관 2층, ☎052-229-4034)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동식 저장장치(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건설기술인 평가서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해당 공사의 위치도, 설계도면, 실시설계 보고서 등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 평가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052-229-4032, 4034)
2) 입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 회계과(☎052-229-2565)
2025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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