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4486-000 공고일시  2025/08/21 09:46
공고명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송수진(☎: 044-203-58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5 - 17 

 

 

일반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연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 연구용역 개요 

 

  ㅇ 과제명 :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ㅇ 과제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용역예산 : ₩35,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결과 보고 :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무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외에, 필요시 연구결과를 무역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외 학술세미나 또는 산업 포럼 등에서 1회 이상 발표하는 것도 포함됨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용역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 

 

   ※ 단,「국가계약법」제 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수마감 일시 : 2025. 9. 5(금),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방문(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사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10호 

 

    - (우편수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제안서 7부(요약본 별도 7부) 및 제안서 파일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가격견적서,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044-203-5858, songnice@korea.kr) 

 

□ 계약상대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 6. 16.)”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 견적 제출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함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우편접수 포함)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상기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 044-203-5858) 

 

 

 

 

 

 

 

 

 

 

 

 

<서식7>  

 

 

제 안 요 청 서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2025. 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과 ) 

 

 

 

1. 연구과제 개요 

 

□ 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ㅇ 과제규모 : 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ㅇ 과제목적 : 자동 자료처리 기계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국내생산보다 수입량이 많은 위험품목이지만, 기타세번으로 분류된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입이 증가한 세부품목을 도출하고 국내 산업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참고 】 자동자료처리기계(기타 처리장치)의 산업·품목 분류체계 

산업분류(KSIC) 

품목번호(HSK) 

호의 용어 

26310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컴퓨터 제조업 

 

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9000 

기타 

출처 : 관세법령정보 포털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처리장치(Processing Unit)이란 컴퓨터나 서버의 핵심 장치인 CPU, SoC(System on Chip), 서버용 프로세서 모듈 등을 말하며 이러한 제품은 인쇄회로기판에 CPU, Memory 등이 실장된 형태의 제품이나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임 

  

    - 자동 자료처리 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자료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고 탐색기, 제어판 등 윈도우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 실행, 삭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  

  

  ㅇ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폭의 연평균 성장률이 20%로 나타나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악회되고 있음 

  

    - 구체적인 통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업계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봤을 때 국내 내수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임 

  

  ㅇ 전세계적으로 볼 때 자동 자료처리 기계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이상징후국에 대한 것은  아니며, 품목 역시 해당 HS 코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자동 자료처리 기계의 해당 품목은 HSK의 기타세번으로 해당 코드내에서 어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는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경쟁력조사를 통해서 거래품명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연구 진행방향 및 무역위와 연구자간 협의에 따라 연구내용의 조정 가능 

 

  ㅇ 자동 자료처리 기계 산업현황 및 특징(산업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공급망 구조 등) 

 

  ㅇ 세계산업 동향(시장전망, 요인, 글로벌 기업 현황) 

 

  ㅇ 국내산업 동향(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ㅇ 자동 자료처리 기계 생산기업 실태조사 및 산업경쟁력 분석 

     - 기업체 일반현황  

     - 산업경쟁력 : 글로벌 경쟁력 비교(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등) 

     - 자동 자료처리 기계 수입 현황 및 영향, 애로사항(정부 지원방향) 등 

 

  ㅇ 자동 자료처리 기계에 대한 기업 심층 인터뷰, 사례조사 및 실태(설문)조사 

 

  ㅇ 종합진단 및 시사점 

 

용역수행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밀 또는 자료내용 및 연구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기간 만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와 관련해 중간 및 최종연구 결과를 용역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주관하는 회의에 보고함 

 

  ㅇ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협·단체의 통계 및 의견수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과제관련 목차와 연구 수행방법 등 주요 내용 설명,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최 

 

     * 대면보고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 

 

  ㅇ 중간보고 : 착수 후 1회 이상 개최(해당기간 동안 주요 연구 추진내용 및 결과, 다음 기간 주요 연구내용 상호 협의) 

 

  ㅇ 최종보고 : 용역 기한 이내 개최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 

 

   -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 

 

 ㅇ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용역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정리된 사항을 제출(인쇄본 3부, A4)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제출 

 

  ㅇ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필요시) : 학술세미나 또는 산업 포럼 등에서 1회 이상 연구결과 발표 

 

     * 발표할 세미나 또는 포럼은 무역위원회가 선정 

2. 사업자 선정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출기한 : 2025. 9. 5(금), 10:00까지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나.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 능력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입찰가격 평가 

 

3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4.9.13.)”의 제안서 및 가격평가 기준 준용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ㅇ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ㅇ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ㅇ 기타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확약서<양식 4>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을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문의처 

 

   - 전화 : 044-203-5858(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송수진 사무관) 

 

   - E-Mail : songnice@korea.kr 

붙 임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1 참조)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제안서(양식2 참조) 7부(요약본 별도 7부) 및 제안서 파일(CD/USB 또는 이메일 송부) 

 ⑦ 서약서 1부(양식3 참조) 

 ⑧ 확약서 1부(양식4 참조) 

 ⑨ 가격견적서(양식5 참조),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자유양식) 각 1부 

     * 가격제안서,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법인 인감 날인후 밀봉제출 

 

 ⑩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6 참조)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사업연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양식7)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8 참조)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일 시 

2025.  .   .     시     분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납          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착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귀 회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요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중 

 

 

<양식 2>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양식 3> 

 

 

서  약  서 

 

  무역위원회의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그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 (공란) 

 

2. 입찰건명 :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5> 

 

가  격  견  적  서 

사  업   명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재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감가상각비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 

□〔참고1〕예정가격(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참고2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양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  

  ㅇ 입찰일자 : 

  ㅇ 과 제 명 : 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양식 7> 

 

  □ 대상회사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요약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평균 

매   출   액 

매출총이익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익 

당기순이익 

 

 

 

 

 

 

 

요약대차대조표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평균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 별 첨 : 2022~2024 사업연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제무제표 첨부 

<양식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2025년 산업경쟁력 조사(자동 자료처리 기계)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