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누리집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 http://www.d2b.go.kr
입 찰 공 고(긴급공고)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공 고 명 :「2025년도 방위사업청 대국민 인지도조사」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한혜성(☎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방은재(☎02-2079-6033)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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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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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방위사업청 대국민 인지도조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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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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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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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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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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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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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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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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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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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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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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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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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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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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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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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합니다.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으로만 제출(직접방문, 전자우편접수 불가)
- 우편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찰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일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1부, 인감증명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 시에 한함) 1부 등
○ 전자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관련 법령 및 입찰등록 관련 서류(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제안요청서 <별지 6>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2025. 7. 1)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지급각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 등기우편 제출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제안서 수록 CD 1장 포함)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5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 금지
○ 가격제안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 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확인 문서) 1부
○ 제안요청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4, 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 1부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5) 1부
○ 청렴서약서(대표 및 등기임원 모두, 제안요청서 별지6) 각 1부
※ 상기 서류 모두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2025. 4. 16.)」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며,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정방식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PT실시)/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계약자 선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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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입찰가를 제출받아 이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 협상 절차 및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 금지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서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재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대행 입찰한 경우
- 담합·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입찰
- 기타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당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2079-6671), 감사관(02-2079-6122)으로 신고하거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상단메뉴의 민원·참여(신고센터→부정/비리신고→ 방위사업비리익명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