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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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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7861-000 공고일시  2025/08/21 09:19
공고명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1차년도)
공고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고담당자 김도균(☎: 042-870-23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1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850,240,000 원
   
추정가격
2,591,1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 제안요청서 

 

 

 

 

 

 

 

2025. 7. 

 

 

 

 

 

그림입니다.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사업개요 및 목적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1. 30.  

     -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025. 12. 20. 

     - 2차년도 : 2026. 1. 1. ~ 2026. 12. 20.(미정) 

     - 3차년도 : 2027. 1. 1. ~ 2027. 11. 30.(미정) 

     ※ 본 사업의 계약종료시점은 2027년 11월 30일이나 발사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ㅇ사업예산 : 2,850,24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2025) :  852,750,000원 

     - 2차년도(2026) : 1,049,670,000원(미정) 

     - 3차년도(2027) :  947,820,000원(미정) 

      

2. 계약(입찰, 낙찰)방식 

 

  ㅇ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일부 허용 

    - 본 사업은 요구번호 EX-02‘위성망 등록’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함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 상기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ㅇ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우주 공간에 위치한 실제 위성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및 위협 분석 수행에 한계점이 존재하여 해당 연구를 위한 전용의 우주시스템(위성, 지상국 등) 제작 필요 

     - 국외에서는 소형 위성의 취약점 분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제 궤도상의 위성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분석 연구 및 모의해킹 등을 수행 

     - 우주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은 기존의 IT 시스템과 다르게 직접 접근하여 시험ㆍ분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에 적합한 우주시스템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어려워 보안 연구 수행을 위한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 

  ○위성시스템 개발의 경우 관련 경험이 중요한 분야로서 위성개발, 발사 및 운영 등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 및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5. 추진체계  

 

  ㅇ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부서 직원 4명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ㅇ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서(별도 작성)에 의한 점수평가 

     - 제안서(기술) 평가 적격자 판단 기준 : 배점한도의 85% 이상 

  ㅇ용역관리 방안 

     -상시 품질관리 수행 

     -제안서 대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대조/확인 

     -공정별, 일자별 작업내용 확인 

     -정기적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월 1회 이상) 

 

6. 추진일정 

 ㅇ 총괄 추진일정 

     - 1차년도(2025) : 위성체 요구사항 및 임무 분석, 예비설계 추진 

     - 2차년도(2026) : 위성체 상세설계, EM(Engineering Model) 제작 및 시험, 지상국 S/W 개발 

     - 3차년도(2027) : FM(Flight Model) 제작, 위성 발사 및 임무 운용 지원 

  

주요 추진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산출물 

2025 

2026 

2027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계 

위성체 요구사항 및 임무 분석 

 

 

 

 

 

 

 

 

 

 

 

 

 

 

 

 

 

 

 

 

 

 

 

 

 

 

 

 

 

 

-초소형위성 요구사항서 

-초소형위성 예비설계 결과서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 (SRR) 

 

 

 

 

 

 

 

 

 

 

 

 

 

 

 

 

 

 

 

 

 

 

 

 

 

 

 

 

 

 

운영개념 도출 

 

 

 

 

 

 

 

 

 

 

 

 

 

 

 

 

 

 

 

 

 

 

 

 

 

 

 

 

 

 

예비설계 

 

 

 

 

 

 

 

 

 

 

 

 

 

 

 

 

 

 

 

 

 

 

 

 

 

 

 

 

 

 

예비설계 검토회의 (PDR) 

 

 

 

 

 

 

 

 

 

 

 

 

 

 

 

 

 

 

 

 

 

 

 

 

 

 

 

 

 

 

부품 구매 및 제작 

 

 

 

 

 

 

 

 

 

 

 

 

 

 

 

 

 

 

 

 

 

 

 

 

 

 

 

 

 

 

 

EM 제작 

부품별 기능 테스트 

 

 

 

 

 

 

 

 

 

 

 

 

 

 

 

 

 

 

 

 

 

 

 

 

 

 

 

 

 

 

-초소형위성 상세설계 결과서 

-초소형위성 EM 1조 

EM 제작 및 시험 

 

 

 

 

 

 

 

 

 

 

 

 

 

 

 

 

 

 

 

 

 

 

 

 

 

 

 

 

 

 

상세설계 검토회의 (CDR) 

 

 

 

 

 

 

 

 

 

 

 

 

 

 

 

 

 

 

 

 

 

 

 

 

 

 

 

 

 

 

FM 제작 

FM 제작 및 시험 

 

 

 

 

 

 

 

 

 

 

 

 

 

 

 

 

 

 

 

 

 

 

 

 

 

 

 

 

 

 

-초소형위성 납품수락 결과서 

-초소형위성 FM 1조 

FM 환경시험 

 

 

 

 

 

 

 

 

 

 

 

 

 

 

 

 

 

 

 

 

 

 

 

 

 

 

 

 

 

 

FM 통합 테스트 

 

 

 

 

 

 

 

 

 

 

 

 

 

 

 

 

 

 

 

 

 

 

 

 

 

 

 

 

 

 

배송준비 검토회의 (PSR) 

 

 

 

 

 

 

 

 

 

 

 

 

 

 

 

 

 

 

 

 

 

 

 

 

 

 

 

 

 

 

위성발사 

 

 

 

 

 

 

 

 

 

 

 

 

 

 

 

 

 

 

 

 

 

 

 

 

 

 

 

 

 

 

임무 운용 

 

 

 

 

 

 

 

 

 

 

 

 

 

 

 

 

 

 

 

 

 

 

 

 

 

 

 

 

 

 

FSW 개발 

FSW 설계 

 

 

 

 

 

 

 

 

 

 

 

 

 

 

 

 

 

 

 

 

 

 

 

 

 

 

 

 

 

 

-FSW 

FSW 개발 

 

 

 

 

 

 

 

 

 

 

 

 

 

 

 

 

 

 

 

 

 

 

 

 

 

 

 

 

 

 

지상국 개발 

지상국 S/W 설계 

 

 

 

 

 

 

 

 

 

 

 

 

 

 

 

 

 

 

 

 

 

 

 

 

 

 

 

 

 

 

-지상국 소프트웨어 

지상국 S/W 개발 

 

 

 

 

 

 

 

 

 

 

 

 

 

 

 

 

 

 

 

 

 

 

 

 

 

 

 

 

 

 

위성 주파수 등록 

 

 

 

 

 

 

 

 

 

 

 

 

 

 

 

 

 

 

 

 

 

 

 

 

 

 

 

 

 

 

 

 

 

ㅇ 당해년도 추진일정(1차년도) 

주요 추진내용 

2025 

7 

8 

9 

10 

11 

12 

설계 

위성체 요구사항 및 임무 분석 

 

 

 

 

 

 

운영개념 도출 

 

 

 

 

 

 

예비설계 및 성능 분석 

 

 

 

 

 

 

예비설계 검토 

 

 

 

 

 

 

초소형위성 부품 준비(구매, 제작 등) 

 

 

 

 

 

 

위성 주파수 등록 

 

 

 

 

 

 

 

상기 추진일정표는 용역의 특성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제안기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누리호 6차 발사(2027년 6월 예정) 계획에 따라, 전체 개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소와 협의하에 일정 변경해야 함 

위성 발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위성 발사 후 3개월 이상 임무 운용기간 수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검수 이후 대금(잔금)을 지급함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ㅇ 우주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연구 수행을 위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 

     -EM(Engineering Model) 1기  

     - FM(Flight Model) 1기 

     - 사이버보안 훈련 및 분석을 위한 탑재체 포함 

  ㅇ 위성 발사 및 운용 지원 

  ㅇ 위성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ㅇ 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한 주파수 등록 

 

2.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위성체 

BS-01 

위성체 형상 

14 

BS-02 

광학 탑재체 운용 

BS-03 

위성 통신 

BS-04 

암복호화 기능 

BS-05 

고장/오류 대처 

BS-06 

탑재체 

BS-07 

발사체 

BS-08 

자세 지향 

BS-09 

생존성 

BS-10 

고도 수명 

BS-11 

시스템 검증 

BS-12 

개발 관리 

BS-13 

품질 관리 

BS-14 

FSW 

2 

보안 탑재체 

PL-01 

모사 환경 제공 

4 

PL-02 

통신 독립성 

PL-03 

접속 환경 제어 

PL-0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지상국 

GS-01 

지상국 기능 

4 

GS-02 

GUI 

GS-03 

타 지상국 호환성 제공 

GS-04 

시큐어 코딩 

4 

기타 

EX-01 

우주물체 등록 

2 

EX-02 

위성망 등록(하도급 가능) 

총계 

24 

 

 

3. 세부요구사항 

  ㅇ위성체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1 

요구사항 명칭 

위성체 형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체의 크기는 16U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2 

요구사항 명칭 

광학 탑재체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탑재체가 정상적으로 동작 가능하도록 버스 시스템은 광학 탑재체 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3 

요구사항 명칭 

위성 통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 운용과 임무 데이터 다운을 위해서는 지상과의 교신을 수행해야 한다. 

위성은 CCSDS 프로토콜에 따라 지상국과 교신해야 한다. 

S-band 및 X-band를 통해 지상국과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지상국과 1일 1회 이상 TM/TC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4 

요구사항 명칭 

암복호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임무 데이터 탈취 및 위성 제어권 상실 방지를 위해 암복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암복호화 알고리즘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5 

요구사항 명칭 

고장/오류 대처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수준에서 고장/오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유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6 

요구사항 명칭 

탑재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은 보안탑재체와 광학탑재체 및 관련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야 한다. 

   - 보안 탑재체 : 우주사이버 모의훈련 및 분석 수행이 가능한 위성 모사 환경 제공 

   - 광학 탑재체 : 궤도상에서 지구의 사진촬영 기능 제공 

탑재체의 상세 사양은 추후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7 

요구사항 명칭 

발사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한국형발사체(누리호) 6차 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8 

요구사항 명칭 

자세 지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은 운용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의 대상을 지향하고 자세를 안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09 

요구사항 명칭 

생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우주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발사환경 및 우주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10 

요구사항 명칭 

고도 수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 임무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위성은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 비행체 개발/운용 권고안에 따라 저궤도 위성의 수명인 25년 이하의 잔존 궤도 수명을 가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성능 검증, AIT(Assembly, Integration, Test) 환경시험은 개발 문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12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 시스템 간 연결을 원활하게 구현하고 개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적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1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대형위성 개발 시 요구되는 제품/품질 관리 방안을 KASA 가이드 E형 기준에 따라 테일러링하여 위성 구성품의 제품/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세부 조정항목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위성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BS-14 

요구사항 명칭 

FSW 

요구사항 

상세설명 

FSW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메모리/CPU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ㅇ보안 탑재체 

요구사항 분류 

보안 탑재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L-01 

요구사항 명칭 

모사 환경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탑재체는 지상국에서 업로드한 스케줄에 따라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탑재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L-02 

요구사항 명칭 

통신 독립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탑재체는 관련자들이 접속하여 우주사이버 모의훈련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체와 독립된 별도의 통신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 지정된 시간에 보안 탑재체의 별도 통신 경로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 지정하지 않은 시간에 관련자들이 위성체의 통신 모듈을 통해 보안 탑재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탑재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L-03 

요구사항 명칭 

접속 환경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접속 시점은 관리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정하지 않은 시간에 관련자들이 전송하는 명령은 수신 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지정하지 않은 시간에서의 우주사이버 모의훈련 및 분석 수행을 방지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탑재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L-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탑재체의 소프트웨어는 발사 이후에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업데이트 기능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지상국 

요구사항 분류 

지상국 

요구사항 고유번호 

GS-01 

요구사항 명칭 

지상국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상에서 위성을 관제하고 임무 데이터를 수신해야 한다. 

위성 상태 정보 및 임무정보 관리, 분석을 위해 DB에 저장해야 한다.  

지상국은 CCSDS 프로토콜에 따라 위성과 교신해야 한다. 

S-band 및 X-band를 통해 위성과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지상국 

요구사항 고유번호 

GS-02 

요구사항 명칭 

G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 상태 정보 분석, 임무 계획 분석, 위성 궤도 파악, 원격 명령 생성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GUI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지상국 

요구사항 고유번호 

GS-03 

요구사항 명칭 

타 지상국 호환성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에 구축된 타 지상국 안테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상국과의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 타 지상국 예시 : 항우연, 컨텍, KSAT 등 

 

요구사항 분류 

지상국 

요구사항 고유번호 

GS-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발된 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규칙 기반의 정적 분석을 통해 안전한 코드를 개발해야 한다.  

 

 

  ㅇ기타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EX-01 

요구사항 명칭 

우주물체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발사 전에 우주물체 등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국내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등록 규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EX-02 

요구사항 명칭 

위성망 등록(하도급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성망 등록을 통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다. 

 

 

 

4. 용역 결과물 

[연차별 산출물] 

  ㅇ1차년도  

     - 초소형위성 요구사항서 

     - 초소형위성 예비설계 결과서(PDR data package) 

       *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사전설계 검토회의) 

 

  2차년도 

     - 초소형위성 EM(Engineering Model) 1조 

     - 초소형위성 상세설계 결과서(CDR data package) 

       * CDR : Critical Design Review(최종설계 검토회의) 

     - 지상국 소프트웨어 상위 설계서 

     - FSW 상위 설계서 

 

  ㅇ 3차년도(최종결과물) 

     - 초소형위성 FM(Flight Model) 1조 

     - 초소형위성 납품수락 결과서(PSR data package) 

       * PSR : Pre-Shipment Review(선적 전 검토회의) 

     - FSW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FSW 상세 설계서 

     - 지상국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지상국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 사용자 매뉴얼 

 

  [공통 산출물] 

  ㅇ 회의록  

    - 회의별 논의내용 

  ㅇ 월간 진행보고서 

    - 월간 진행상황 및 개발계획, 이슈사항 등  

  ㅇ 자체시험 결과서 

-자체시험 평가항목 기술 

-자체시험 평가 절차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II. 제안 요청내용 – 6. 용역 수행 결과 시험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5. 개발 고려사항 

 

  ㅇ업무 추진 시 연구소가 제공한 용역 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삭제/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ㅇ제작한 위성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 6차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발사체 일정에 따른 위성 FM 제작 필요 

 

6. 용역 수행 결과 시험방법 

 

☐ 시험 개요 

ㅇ 검수 원칙 

- 항목별 평가결과에서 모두 양호를 충족해야 하며 기타 주요 평가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 평가위원이 불량으로 판단한 항목에 대해 과제수행자의 충분한 소명과 보완계획이 제출될 때에는 양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시험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와 협의 후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협의는 시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시험 및 검수 

 

ㅇ 시험 

-계약 업체는 시험 평가 항목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연구소와 협의하여 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매년 계약 종료일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시험 절차서는 연구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 업체는 자체시험 절차서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평가 기준과 결과를 용역 결과물과 함께 매년 계약 종료일 1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ㅇ 검수 

- 연구소는 총괄 추진일정에 따라 생성된 기술자료 및 산출물 평가를 매년 수행한다.  

- 연구소는 납품된 용역 결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 시험 내용 평가 항목 

[1차년도] 

평가지표 

내  용 

평가 결과 

위성체 요구사항 및 임무 분석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의 임무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는가? 

(불량, 양호) 

운영개념 도출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의 임무의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개념을 도출하였는가?  

(불량, 양호) 

위성 예비설계 

초소형위성 예비설계가 완료되었는가? 

- 버스(OBC, ADCS, EPS, COMS, STS 등), 탑재체, 관련 인터페이스 등 위성체 제작 관련 모듈의 예비설계 결과 확인 

(불량, 양호) 

예비설계 결과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가?  

(불량, 양호) 

임무/탑재체 성능 및 시스템 버짓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시험, 검증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불량, 양호) 

예비설계  

검토회의 

예비설계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는가?  

- 회의내용, 회의결과, 회의록 등 확인 

(불량, 양호) 

재료비 집행 

위성 제작을 위한 부품 구매를 진행하였는가? 

- 구매 요구 및 현황 등 관련 자료 확인 

(불량, 양호) 

기타 주요  

평가의견 

  

  

 

 

[2차년도] 

평가지표 

내  용 

평가 결과 

EM 제작 

부품별 기능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EM 구성요소 조립 및 제작이 완료되었는가? 

- OBC, S-band, 구조계, 탑재체(보안페이로드용 OBC, 광학탑재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불량, 양호) 

EM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OBC, S-band, 보안페이로드 및 광학탑재체의 정상 동작이 확인되는가? 

(불량, 양호) 

S-band를 활용한 TC/TM 송수신이 동작하는가? 

(불량, 양호) 

위성 상세설계 

초소형위성 상세설계가 완료되었는가? 

- 버스(OBC, ADCS, EPS, COMS, STS 등), 탑재체, 관련 인터페이스 등 위성체 제작 관련 모듈의 상세설계 결과 확인 

(불량, 양호) 

상세설계 결과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가?  

(불량, 양호) 

상세설계  

검토회의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는가?  

- 회의내용, 회의결과, 회의록 등 확인 

(불량, 양호) 

FSW 

임무 달성을 위한 위성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지상국 

위성 운용을 위한 지상국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하였는가?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 확인 

(불량, 양호) 

기타 주요  

평가의견 

  

  

 

 

[3차년도] 

평가지표 

내  용 

평가 결과 

FM 제작 

부품별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FM 구성요소 조립 및 제작이 완료되었는가? 

- 사이버보안페이로드, 광학탑재체, S-band, X-band 통신모듈 등을 포함한 제작 확인 

(불량, 양호) 

제작한 FM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가?  

(불량, 양호) 

FM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불량, 양호) 

임무 운용 

위성이 궤도상에 안전하게 발사되었는가?  

- 관련 근거자료 확인 

(불량, 양호) 

FSW 

위성 소프트웨어 App 개발 및 통합 시험이 완료되었는가? 

(불량, 양호) 

지상국 

위성 운용을 위한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었는가?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반영 확인 

(불량, 양호) 

지상국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상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가? 

(불량, 양호) 

위성 주파수  

등록 

위성 운용을 위한 주파수 등록 및 우주물체 등록이 완료되었는가? 

(불량, 양호) 

기타 주요  

평가의견 

  

  

 

 

 과업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 발주자의 의견 및 과업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연구소 단독 소유로 함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ㅇ과업수행은 본 과업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ㅇ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수정․보완)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이나, 사업에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를 준용하여 계약당사자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과업심의위원회 대체)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ㅇ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ㅇ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무상하자보수 및 교육 

  ㅇ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ㅇ연구소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함 

  ㅇ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일정 준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개발문서 종류와 작성시점, 최종 결과물 제출 시점을 계획하여 계약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납품해야 함 

  ㅇ업무 협의 

     -용역 개발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하며, 협의 결과를 용역에 반영해야 하고 변경 규격서에 명시해야 함 

  ㅇ품질 관리 

     -이 용역업무 수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소가 활용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명서와 상세 설계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내에 주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제공하고,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술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해야 함  

 

4. 과업수행자의 보안조치사항 

  

  ㅇ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하며, 보안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참여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즉시 보고 

    -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ㅇ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ㅇ평가 점수는 제안서(기술) 평가(90%) 및 가격 평가(10%)로 구성 

  ㅇ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 점수를 포함 

  ㅇ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ㅇ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선순위자가 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정함 

  ㅇ평점 산출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ㅇ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  

  ㅇ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 점 

평가기준 

수행역량 

(10) 

경영상태 

o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5점 

계량 

유사 용역 

수행실적 

o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 경험 

  (규모 및 수준) 

    / 5점 

계량 

일반사항 

(25) 

사업 이해도 

o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평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 

    / 10점 

비계량 

기술보유 수준 

o위성 제작, 발사, 운영 역량 

  - 위성 개발 및 운영 관련 경력 

  - 위성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유 역량 

     /10점 

비계량 

제안요청 사항 

o제안요청사항 반영도 

    / 5점 

비계량 

전략 및 

방법론 

(25) 

추진전략 

o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관련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10점 

비계량 

추진체계 

o추진체계의 적절성 

 -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5점 

비계량 

수행인력 

o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위성 관련 요구사항 분석력 및 이해도 

 - 참여인력의 우주 분야 개발 경험 

    / 10점 

비계량 

프로젝트 관리 

(25) 

관리 

방법론 

o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사업위험 관리 

 -사업 진도관리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계획 

    / 5점 

비계량 

일정계획 

o일정계획의 적합성을 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도출 여부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 합리성 

 -연차별 산출물의 적정성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의 적절한 할당 

    / 5점 

비계량 

위험요소 관리계획 

o납품 지연, 임무 목표 미달성 등의 문제 발생 시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비계량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o제시된 시험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절차 등 

    / 5점 

비계량 

교육훈련 

o위성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일정 및 조직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3점 

비계량 

유지보수 

o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에 관련된 기타의 활동,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5점 

비계량 

기밀보안 

o사업의 기밀성 유지 방안에 대하여 평가 

 -기밀 보장 체계 및 대책 

    / 2점 

비계량 

합 계 

    /100점 

 

평가의견 

 

2025. .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경영상태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ㅇ경영상태 : 서식 6 참조   

  ㅇ유사 용역 수행실적 (서식 3)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최대 실적(단일 건) 

    -본 제안서에서의 유사 용역은 “위성개발”, “초소형위성 개발”로 정의함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배 점 

5 

4.5 

4 

3.5 

 

  ㅇ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 비계량부문 평가기준 :  

   배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배점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 산정방식              

  ㅇ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 지침 

  ㅇ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 

  ㅇ제안서의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의 기획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작성 

 

2. 작성 시 유의 사항 

  ㅇ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모든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ㅇ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3. 제출서류 

  ㅇ제안서 1부(아래 참조)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서약서 1부(서식 5) 

  ㅇ하도급계획서) 

   ※제안서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성) 1부 

 - 기술평가용 제안서(정량, 서식 2, 3) 1부 

 - 기타서류 1부(서식 1, 4, 5 및 상기 기재서류) 

 - 하도급 필요 시, 하도급 계획서 및 적정성 확인서(서식7, 8)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필요한 경우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G2B 전자입찰로 진행 

 ※ 별도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필요 

 

  ※제안서(정성, 정량, 기타 제출서류 등) 파일은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인쇄 및 제본(백색용지 양면 인쇄)은 연구소 담당자에게 등기 및 우편 송부(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ㅇ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제출 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e-발주시스템 활용하여 제출(PDF파일)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 

    -기타 제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ㅇ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6. 제안 설명회 :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 예정 

  ㅇ제안 설명회와 동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됨 

  ㅇ제안 설명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ㅇ제안 설명은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7.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및 보유역량 

Ⅱ. 제안 개요 

1. 위성의 목표 및 임무 

2. 제안 위성 구성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제안 요청사항 수용 여부 

Ⅲ. 프로젝트 수행 

1. 위성개발 계획 및 추진체계 

2. 추진전략 

3. 추진일정 

4. 수행인력 

5. 위험요소 관리계획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결과물 제출 계획 

3. 유지관리 

4. 교육 및 인수인계방안 

Ⅴ. 기타 

1. 기업신뢰도(경영상태)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소개 

1.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조직현황 

• 제안사의 조직 구성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4.주요사업실적 및 보유역량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수상실적 등을 제시한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제안업체의 보유역량(부품, S/W 역량, 인력 등)을 제시한다. 

Ⅱ. 제안 개요 

1. 위성의 목표 및 임무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위성의 목표 및 임무를 제시해야 한다. 

2. 제안 위성 구성 

• 위성의 임무를 위한 제안한 위성의 본체, 탑재체 등의 주요 구성 및 사양 등을 제시해야 한다.  

3.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4.제안요청사항 수용 여부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수행 

1.위성개발 계획 및 추진체계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본체, 탑재체, FSW, 지상국 등의 개발계획 및 추진체계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추진전략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설계, 위성 구성품 수급, EM 및 FM의 조립, 시험, 발사, 운영지원 등의 추진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일정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설계, 위성 구성품 수급, EM 및 FM의 조립, 시험, 발사, 운영지원 등의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4.수행인력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 작성 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을 기술한다.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제시한다. 

5. 위험요소 관리계획 

• 납품 지연, 임무 목표 미달성 등의 문제 발생 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결과물 제출 계획 

• 연차별로 검수 가능한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 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3. 유지관리 

•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인수인계 방안 

• 관련 교육 및 인수인계 조직, 방법, 내용,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1.기업신뢰도 

  (경영상태) 

•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2.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서식 3> “유사용역 수행 실적표” 참조 

 

 

 입찰 안내 


 

 

1. 입찰의 무효 

 

  ㅇ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연구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ㅇ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입찰 조건 

 

  ㅇ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3. 협상절차 및 계약 

 

 가. 협상절차 

 

  ㅇ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한다. 

  ㅇ연구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내용과 범위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가격의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ㅇ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연구소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연구소 규정과 기준(구매요령 등)에 따른다. 

 

4. 기타 

   ㅇ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ㅇ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세부내용은 연구결과에 의해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명 

 

대표자 

 

의 종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서식 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평가구분 

평가배점 

평가점수 

평가근거 

비고 

경영상태 

5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 

5점 

 

 

 

합계 

10점 

 

 

 

 

 1.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용역수행 실적은 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상기 자기평가표 평가점수 및 평가근거에 허위 또는 조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서식 3> 

유사 용역수행실적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발주 

기관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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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용역수행 실적은 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2. 본 용역과 유관한 것 및 용역수행이 완료된 것만 기재 

 

<서식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침의 불이행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귀 연구소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귀하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 

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7〉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단가금액이 연구소 차량운행 계약단가를 초과하더라도 연구소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8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차량운행비용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차량운행비용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차량운행비용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지침(과기정통부 훈령) 등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위규 수준은〔별지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3〕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상기 용역 수행계약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지도할 것이며, 

 

2.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에 따른 직ㆍ간접 

적 기밀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조치사항 위반에 따른 연구소의 제반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감수할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별지4〕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업무로 귀 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계법규 및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령의 적용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 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한 민사적 보상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 하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지5〕 

보 안 특 약 조 항 

제1조 (보안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 특약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내용이 비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며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열람 및 공개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장비 자재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➁제조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복제, 복사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및 자재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4조 (문서 및 장비의 보호 관리)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이 교부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➁'을'은 제1호의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➂'을'은 일과 후 공휴일에도 반드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문 및 출입통제) '계약상대자'는 작업실에 관계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하청)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구소'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 전시용 또는 실적 비치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생산 제조물에 대하여 납품 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보안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공정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폐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작업 기간 중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점검) '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등 사고 발생 시는 지체 없이 그 보안사고 상세내용을 '연구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생산, 제조 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1조 (문서, 자재 등의 반납)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➁납품전이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 보안규정 준용)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지6〕 

공정별 보안대책 작성요령 

 

1. 목 적 

  (가제목 명기) 작업(○○작업,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작업현장에 대한 시설보안대책 및 (          )에 관련되는 통신, 시설도면 등을 보호하기 위함. 

 

2. 공통 이행사항 

   가. 참여자의 범위 

    ◦ 현장대리인은 II 급 비밀 취급인가자인 ○○과장 ○○○으로 지정하고 참여요원은 II급 비밀 취급인가자 ○○부서(직책 또는 직위기재) ○○○, ○○○, ○○○, ○○○, ○○○등 ()명 이 참여하며 비인가자는 ○○부서 (직책 또는 직위 기재) ○○○, ○○○ , ○○○ 3명이 참여 

    ◦ 공정별로 임시 직원을 채용할 시는 (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채용 

    ◦ 참여자 명단 관리 : 전 참여인원은 아래 양식에 의거 관리 

 

                              (         )참여자 현황      

                                                    확인: (         ) 감독관  ○○○  (인)  

 

 

 

 

 

 

생년월일 

비밀취급 

 

 

 

 

 

 

 

 

 

 

 

 

보안교육 

 

 

 

 

 

 

 

 

1 

 

 

2 

 

 

3 

 

 

 

 

 

 

 

 

 

 

 

 

 

 

 

 

 

 

 

 

 

 

 

 

 

 

 

 

 

 

 

 

 

 

 

 

 

 

 

 

 

 

   나.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교육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계획 작성) 

    ◦ 서약집행 

       현장대리인(분임 보안담당관) ○○부서(직책 또는 직위 기재) ○○○이 공사에 참여하는 본사 요원 및 임시직원에 대하여 서약 집행(서약집행 시 서약기점, 서약 목적 및 서약 일자 등을 기재하고 집행자가 집행인을 날인) 

    ◦ 1개월 이상 작업에 참여시킬 인원은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주일이상 작업에 참여할 인원으로부터는 기본증명서를 징구 

   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 작업 현장은 상황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출입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 조치하되 반드시 안내원이 동행 조치 

   라. 도면관리 

    ◦ 제작 현장에 2중 잠금 캐비닛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비밀문서 및 도면을 보관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비밀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비인가자는 열람제한 

   마. 작업(공정별) 일지 작성 

    ◦ 공정별 작업 내용을 매일 1매씩 현장 대리인 책임 하에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 날인 유지 

   바. 사진촬영 금지 

    ◦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사진촬영은 불가 

 

3. 공정별(단계별)보안대책 

    ◦ 단계별(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준공검사단계 등으로 구분하되 각 작업 내용에 따라 단계구분 조정)로 구분 

    ◦ 비밀 공정이 아닌 준비단계, 기초작업단계 등은 현장 대리인 지도 감독 하에 비인가자도 참여 가능 

    ◦ 본 작업단계, 시험단계 등은 중요공정이므로 비밀취급인가자가 반드시 참여 

    ◦ 위의 단계별 구분, 참여자 범위 등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중요도에 적합한 공통이행사항 내용을 각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제작의 경우는 납품)후에는 비밀 작업에 관련된 서약서, 신원증명서, 참여자 현황, 보안교육일지,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작업(공정별)일지, 당직일지 등을 공정별 보안대책에 1건으로 통합하여 분류하되 5년간 보관 관리 

 

                                                 20    년      월      일 

 

 

 

O O 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