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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7925-000 공고일시  2025/08/20 15:41
공고명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요기관 강원도 고성군
공고담당자 황혜정(☎: 033-680-3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8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9/0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9,691,000 원
   
배정예산
819,382,000 원
   
추정가격
744,89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성군 공고 제2025 - 894호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재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물환경보전법」제48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생활환경과 2023.10)」 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다. 용역내용(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폐수처리능력 

처리방식 

고성군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돌고개길 47-24 

750㎥/일 

물리,화학,생물학적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9,691,000원/1년(부가가치세 포함) 

    정산(수선유지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용수비, 안전점검비, 시험분석비)포함 

   마. 대행기간 : 2025. 10. 1 ~ 2027. 9. 30까지(2년간)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45호, 2023.01.17.) 제3조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등록 업체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고성군 홈페이지(hppt://www.gwg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2025. 9. 1.(월) ~ 9. 8.(월) 09:00~17: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고성군 해양수산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본관 3층)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이메일 또는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1) 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증권 또는 면제서류) 1부.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 수질환경관리대행업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 용역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2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참가자 간인)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 제출) 

      ❍ 서약서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23.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부문 60점, 사업수행계획부문 40점, 

       가ㆍ감정부분(+0.3) ~ (-1.0)점으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 2023.10.)」「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가ㆍ감점) 심사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이하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4)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 순위업체와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7. 안전,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참가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대리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라.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예규, 지침 등    포함)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내용은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 및 가격입찰서(밀봉 및 입찰 참가자 간인)는 방문접수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되어야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관한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유통팀 033-680-345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