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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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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8864-000 공고일시  2025/08/20 15:19
공고명 돈암초외 3교(수송초,서울도시과학기술고,혜화여고)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태훈(☎: 02-944-94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760,000 원
   
배정예산
142,760,000 원
   
추정가격
129,78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2025-5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0.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돈암초외 3교(수송초,도과기고,혜화여고)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용역현장  

     - 서울돈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38 

     - 서울수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4길 14 

     -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종암로 196 

     -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27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초)금액: 금142,760,000원(추정가격 129,781,818원+부가가치세 12,978,182원) 

     ※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건설기술 

      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참여 

      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6. 10:00 ~ 2025. 8. 28.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33호)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8. 28. 11:00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3>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7.7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 

    1) 이행실적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실적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내진성능평가의 과업 부분이 실적증명서에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나) 실적평가 기준: 금129,781,818원(본 입찰건의 추정가격) 

    2) 경영상태 

     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나)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상세한 평가 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3]의‘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적용 규정․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 

      항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 [기술용역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 [입찰정보-기술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문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담당자 (☎02-944-9417) 

     2)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 02-944-9437)  끝. 

 

 

 

 

 

 

[붙임 1] 

 

[붙임 2] 

 

 

 

[붙임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재무평가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5) 

 참조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5) 계약질서준수(△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자본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실제 영업활동 여부 

 

 

 

기술인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제4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제5호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제6호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제7호서식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9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9호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10호서식 

기    타 

10 

그밖에 필요한 서류 

(부정당업자 저재처분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