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02호
용역 입찰 공고
(PQ 후 가격입찰)
2025. 8. 20.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구시장 주차타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구시장 주차타워-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31-30번지 외 4필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380-7번지 3필지
다. 과 업 량: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시공단계 8개월 + 시공 후 단계 2개월)
마. 추정금액: 금1,432,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1,432,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5. 8. 21. 10:00~2025. 8. 2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6. 11:00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 2025. 8. 25.(월) 18:00
2. 계약방법: 총액계약, 공동이행,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3. 입찰 참가 자격
가. 해당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96호, 2025. 7. 9.)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아래 2개 업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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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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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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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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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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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서는
평가점수 순위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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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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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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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 ※ 대표사만 투찰 진행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8. 25.(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결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 054-679-6887)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2)
③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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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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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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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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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봉화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봉화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봉화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봉화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봉화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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