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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경국립대학교 HK취업박람회 행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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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취업처>
행 사 명: 2025학년도 한경국립대학교 HK취업박람회 행사용역
장 소: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지역문화복합관 3층 체육관
기 간: 계약체결일 ~ 2025. 11. 5.(수)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행사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유의사항>
1. 이 행사 및 행사 용역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서류에 정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공고문 내의 각종 법률,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해당 개정 법률 또는 규정의 부칙(시행일)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따른 계약 이전에 자연 재해, 수요기관의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포함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하도급, 채권양도는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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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행사 관련 문의사항>
‣ 입찰 및 행사 관련 문의: 최선용(031-670-5058), hkcc@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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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 사전규격공개: 2025. 8. 7.(수) ~ 8. 13.(수)
- 본공고: 2025. 8. 20.(수) ~ 9. 1.(월)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9. 1.(월) 10:00
※ 제안서평가: 2025. 9. 3.(수) 13:00 (예정)
기초금액: 금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3.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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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일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세부제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5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지 않은 자, 부도·파산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우리 대학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5항, 제44조 제6호의 3에 의거 입찰참가자 및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제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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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본사항
- 제출기한: 2025. 9. 1.(월) 10:00까지
- 제출장소: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1층 103호 학생·취업처 취·창업지원팀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학교 학생회관1층 103호 학생·취업처 취·창업지원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직접(방문) 제출
제출 서류 ※ 아래의 순서로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제안요청서에 별지 서식 확인
- 제안서 1부, 제안서 원본 파일(ppt)을 담은 USB 1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실적증명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격입찰서 1부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봉함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신용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기타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
- 기타: 일반현황, 인력 명부, 참여 인력 이력 및 경력, 서약서,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용역 수행 조직, 위임장(필요한 경우)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대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제안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e-mail로 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계약 시 추가제출서류(계약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청렴계약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계약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안서 작성 안내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직원 이름, 업체명, 사업지 주소 등) 표기 금지
- 제안서 1부를 컬러로 A4 인쇄용지에 단면으로 기본 인쇄하여 제출
- 해당 제안서 전자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 페이지 수: 제한없음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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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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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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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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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설립일, 직원 수, 주소(시군구까지), 매출액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분야
4. 최근 3년간 실적
5. 경영상태: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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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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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및 운영방향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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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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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사업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홍보계획 및 운영방안
2. 일정 계획: 총괄 일정표 및 부문별 일정
3. 기업섭외 방안 및 구성계획
4. 공간 계획: 공간 구성도, 배치도, 장비 배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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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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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및 검토계획
2. 행사운영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세부일정계획
6. 안전·재난관리
7. 홍보 및 보안관리
8. 결과보고서 작성계획
9. 예산 산출 내역 ※ 총액 대신 개별 항목 위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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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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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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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계획 관련하여 필요한 사진은 요청 시 제공 예정
평가위원회: 교내·외의 관련 업무 종사자로 구성
평가 기본 사항
- 일시: 2025. 8. 29.(금)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향후 상세 공지 예정
- 제안서 발표업체: 5개 이상 업체가 응찰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 점수와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5개 이내 업체만 제안서 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 발표순서: 입찰서류 접수순(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발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
※ 차등점수제 미적용, 배점 내 자율 평가
·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종료 직후 가격입찰서 개봉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시행 2024. 9. 13.)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 능력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
-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 업체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업체별 평가 항목 중 최상위 및 최하위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다만, 배점이 되어 있는 동일 평가항목 중 평가위원 전원으로부터 “0점”을 하나라도 받을 경우 탈락 처리)
- 가격협상은 제안가격 기준으로 배정예산 이하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하여 결정
평가 결과 알림: 서면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통보
특수조건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또한 용역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 발생시 발주처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함
-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항을 어길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행사 대행업체에서 책임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제안서의 효력과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시 입찰참가자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입찰 및 계약 상의 적용규정: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취업과 취창업지원팀 황지혜(☎ 031-670-5066)
행사 및 과업지시서 안내 문의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취업과 취창업지원팀 최선용(☎ 031-670-506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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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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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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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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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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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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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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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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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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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종합기획 및 구성력,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 사업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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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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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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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모집 방안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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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 모집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모집일정과 단계별 계획의 현실성
◦ 참가기업의 다양성 및 우수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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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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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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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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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구성력 및 적정성(부스, 시설제작, 설치등)
◦ 프로그램 구성력 및 적정성(이벤트 및 부대행사 구성 등)
◦ 참가 기업 및 구직자 등록 및 관리 방안의 구체성
◦ 인력배치 규모 및 적정성
◦ 사업홍보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성
◦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계획
◦ 행사수행 결과보고에 대한 적정성
◦ 행사운영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및 위기관리에 대한 적정성
◦ 기타 운영업체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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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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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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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의 적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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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현황 및 사업수행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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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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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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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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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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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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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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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2] 가격평가 기준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심사 대상: 제안기관이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가격심사 점수
【가격평가 산출방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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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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