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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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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6665-000 공고일시  2025/08/19 16:31
공고명 [PQ 후 가격입찰] 덕천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1차)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김해영(☎: 051-309-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3,100,000 원
   
배정예산
703,100,000 원
   
추정가격
639,181,818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938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덕천처리분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1차)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일원 

  다. 용역내용: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과업지시서 참조 

    1) 오수관 신설 D80~D200mm L=1,638m 

    2) 배수설비 정비 77가구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용역금액: 금703,100,000원(금칠억삼백일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703,1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추정가격: 금639,181,818원 

  아. 유의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8.25. 09:00 ∼ 8.27. 10:00 

2025.8.27.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용역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건설과(☎051-309-4742)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5.8.27.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50호(G2B 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5BK00934532-000)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8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기한: 2025.8.26. 18:00까지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을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 소재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경영상태’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      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 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산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고,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 309-4142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북구청 건설과            ☎ 309-474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