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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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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6589-000 공고일시  2025/08/19 14:52
공고명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도
공고담당자 권태희(☎: 033-249-28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000,000 원
   
배정예산
57,000,000 원
   
추정가격
5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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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5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용역 

 나. 과업개요:“과업지시서”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금57,000,000원(금오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8. 20.(수) 10:00 ~ 2025. 8. 2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6.(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2025. 8. 26.(화)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8. 26.(화)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상 촬영 방식의 교통량 조사와 관련한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는 2025. 8. 25.(월) 17:00까지 전자메일(dreampop@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도로과 이현호 주무관 ☎033-249-2831)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처리 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도로과)의 판단에 의하며, 사업부서가 승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033-249-2831)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033-249-2831),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19.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