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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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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2541-001 공고일시  2025/08/19 11:32
공고명 대통령 SNS채널 영상 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공고기관 대통령비서실 수요기관 대통령비서실
공고담당자 최성규(☎: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0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3: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3,985,000 원
   
추정가격
76,35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0438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 최성규 ☎ 02-800-2132 

- 주소: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수요부서(사업담당자)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 02-800-2583 

 

 

 

대통령비서실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5BK01012541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대통령 SNS 채널 영상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83,9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31. 

 

추정가격: 

76,3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대통령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직찰 

 

제안서ㆍ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5.9.3.(수) 13:00~16:00까지 

 

제안서ㆍ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대통령비서실 직접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개찰장소: 

대통령비서실 지정장소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비디오물제작업(3244)] 업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시 제출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제안서 직접 제출 안내 

- 

제안서 작성 요령 :  붙임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 

- 

- 

제출기간 : ’25.9.3.(수) 13:00~16:00까지 

제출장소 : 직접 방문 제출(국방부 서문) 

제출서류 : 제안서 9부, 가격 입찰서(가격 입찰서는 밀봉 제출) 

문 의 처 : 02-800-2132(관리구매팀 최성규) 

 

제안서와 제출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참고) 

- 

가격입찰서(붙임 2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 

대통령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 

 

제안서 평가일: 

별도 통보 

 

제안서 평가는 대통령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실)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역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대통령비서실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찰  

 

 

입찰공고번 

R25BK01012541 

입찰서제출일 

 

입 찰 건 명 

대통령 SNS 채널 영상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100분의 2.5%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지정 확약서로 대체 

납부면제, 

지급 확약 

 ∙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실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                         (인)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실의 경쟁입찰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관 

                                상  호 :  

                                대표자 :                    (인감날인)  

 

 대통령비서실 귀중 

 

 

 붙임 2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R25BK01012541의 ‘대통령 SNS 채널 영상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건’에 대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분류번호 

건 명 

규격 또는 명세 

단위 

수량 

금             액 

(한글 표기) 

비고 

1 

대통령 SNS 채널 영상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건 

제안규격 

 

1 

금               원정 

 

(₩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 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  )안에 아리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2025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입찰참가대리인 

:                     (인) 

 

 

 

 

 

(별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실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실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실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서약서 

본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