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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4011-000 공고일시  2025/08/19 11:01
공고명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폐기물 처리용역(2차)(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공고담당자 김이삭(☎: 031-5191-30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7,486,000 원
   
배정예산
497,486,000 원
   
추정가격
452,26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시 공고 제2025 - 183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  

나. 용역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3,080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마. 용역금액: 금497,4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7,4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5. 8. 20.(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5. 8. 25.(월)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5. 8. 25.(월)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결과 유찰(낙찰하한선 미달)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6시로 재입찰 개찰은 17시입니다. 단, 별도의 재입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요건 중 수집·운반차량에 해당하는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 지역제한 동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분․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분담비율(%) 

100 

89 

10.9 

0.1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8. 24.(일)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항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간처리: 금403,010,800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수집운반: 금49,249,2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시설공사과) 의견에 따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다음과 같으며,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수집운반업) 업체가 보유한 운반차량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34.2ton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34.2ton 

라.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1)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한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이행능력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품질인증] 평가는 중간처리업만 평가합니다.  

2)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사.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시설공사과(031-5191-4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