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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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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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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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 2026. 5. 8.(금)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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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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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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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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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6명(학생 272명, 인솔교사 24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확정
- 11학급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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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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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3,343,632원(금이억삼백삼십사만삼천육백삼십이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272명, 인솔교사 24명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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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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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 숙식비 (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4식, 동일숙소)
❍ 중식비 3식(현지식)
❍ 차량비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학교↔김포공항 11대, 제주 일원 11대
- 45인승,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신형 대형차량, 지입차량 불가
❍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억 원 이상), 레크리에이션비, 차량인솔자, 가이드 겸 주간안전요원(11명*3일), 야간안전요원(6명*2박), 구급약품비, 제반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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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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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 업무 처리 및 참가 인원에 맞게 수량 조절
❍ 항공권 예약현황
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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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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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약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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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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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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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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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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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OZ8931)
10:40 (OZ8935)
11:15 (OZ8941)
12:30 (OZ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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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
9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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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 8월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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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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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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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OZ8950)
15:55 (OZ8956)
16:35 (OZ8962)
17:00 (OZ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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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
9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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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된 좌석은 항공사의 동, 하계 일정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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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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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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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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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14:00 ~ 2025. 9. 10(수) 14:00
-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평일 09:00~16:00 접수,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제출 기간 내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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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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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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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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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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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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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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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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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14:00이후
소하고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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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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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정부 등의 지침에 의하거나, 자연 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완료 이후 일지라도 주제별체험학습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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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나.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자녀)등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에 지원계획을 명시하며, 계약체결 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다.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중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라. 경비를 정산할 때에는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을 반영하여 조정
마.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및 정산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4대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전자입찰) → 제안서 활성화위원회 평가·현장답사(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8. 20.(수) 14:00 ~ 2025. 9. 10(수) 14:00
※ 평일 10:00~16:00 접수,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소하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광명시 소하일로 21)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제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입찰보증서 1부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4)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5)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 등급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6)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0년 1. 1. 이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실적증명서 1부
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8) 인력배치현황(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 각 1부
9) 숙박, 식당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특수조건 참조) 각 1부
- 숙박, 식당 관련: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 차량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0)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11)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12)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14)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5)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7) 기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8)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9) 학생 및 교직원별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1) 안전요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1) 제안평가 기간 : 2025. 9. 11.(목) ~ 10. 20.(월)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평가 기간에 서류평가 및 현장답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G2B전자입찰)
1) 가격입찰 제출기간 : 2025. 8. 20.(수) 14:00 ~ 2025. 9. 10.(수) 14: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0. 21.(화) 14:00 이후 소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찰 방식이고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인솔자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승인받아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일부로 간주)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유의사항
가. 이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교는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등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안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차.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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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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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기타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 행정실(☎02-6331-1315)
-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2학년부(☎02-6331-12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선정 평가표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11. 각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1부
13.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서식(낙찰자만) 1부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낙찰자만) 1부.
15.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1부
1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7.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19. 개인정보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20.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0.
소하고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1. 일 시 :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2박 3일)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3. 대 상 : 학생 272명, 인솔 교사 24명 (총 296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학생 정원: 2025.7.3.자)
4. 학급별 항공 배치 예정 인원 – 아시아나 항공
왕복 항공편
|
일정
|
예약
인원수
|
아시아나 OZ8931/OZ8950
|
2026.05.06.(수) 10:35 – 05.08 (금) 15:05
|
90
|
아시아나 OZ8935/OZ8956
|
2026.05.06.(수) 10:40 – 05.08 (금) 15:55
|
90
|
아시아나 OZ8941/OZ8962
|
2026.05.06.(수) 11:15 – 05.08 (금) 16:35
|
90
|
아시아나 OZ8949/OZ8970
|
2026.05.06.(수) 12:30 – 05.08 (금) 17:00
|
30
|
5. 실시 방법 : 주간은 4개 팀(3개 반×3팀, 2개반×1팀) 소그룹 운영, 숙박은 전체 인원 동일 숙소 이용
6. 주제별 체험학습 필수 체험장소 및 4개 팀별 구체적 2박 3일 일정표 제안 요청
- 유의 사항 : 일정에 필수 체험장소를 포함해야 하며, 팀별 체험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팀
|
학급수
|
예상인원
|
일정 및 체험장소
|
A
|
3
|
74명
|
1일 차
|
학교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한담해변 - 점심 – 비자림 - 숙소 (학급활동/레크레이션 연습)
|
B
|
3
|
74명
|
2일 차
|
숙소 -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 카트체험 - 점심 – 더마파크 - 숙소 (레크레이션)
|
C
|
3
|
74명
|
3일 차
|
숙소 - 스누피가든- 점심 - 올레시장 - 제주공항 - 김포공항 - 학교
|
D
|
2
|
50명
|
[붙임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 설명서
소하고등학교
1. 건 명 :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72명, 인솔 교사 24명 (총 296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학생 정원: 2025.7.3.자)
3. 기 간 : 2026년 05월 06일(수) ~ 05월 08일(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원
5. 용역 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1)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식비(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4식), 점심(3식-현지식), 전세버스 임차료(학교-김포공항 왕복 11대, 제주도 현지 차량 1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국내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주간 안전요원 11명(차량별 1명, 3일), 야간 안전요원 6명(18시~다음날 6시까지 근무, 2박), 구급 약품비, 알선 수수료 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나. 숙소에 관한 사항(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296명을 일괄 수용이 가능한 크기의 시설이어야 하고, 강당 및 식당을 보유해야 한다.
3) 침실 배정은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5)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요, 이불, 베개)를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수건은 1인당 1일 1장을 제공한다.
7)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지도가 쉬운 위치에 자리하도록 배정한다.
8)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9)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 검사 등 사전에 마친 상태이어야 한다.
10)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학생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점심까지 총 7식을 제공한다.
2) 식사는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4식(아침, 저녁)을 한다.
3) 점심(3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음식으로 제공하며, 같은 메뉴를 지양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식사 등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5) 식사는 애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해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6) 아침․점심․저녁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 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제주 현지 차량 11대로, 차량이 정한 인원을 초과 탑승하지 않는다.
2)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며, 수송 차량은 동일 회사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우수하고, 차량 정비 점검검사필증,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에서 업체 측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4) 차량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함께 타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차량 내에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멀미약 등),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드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항공 탑승 수속
■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신속한 조처를 한다.
2)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며, 졸음운전, 음주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에서 진다.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 일정 : 여행사는 소하고등학교가 제시한 필수 체험장소를 포함한 4개 팀의 여행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소하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 일정 변경
1) 소하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소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소하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수송,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유효한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
자. 안전요원 배치
■ 주간 안전요원은 11명(차량별 1명×3일)을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18시~다음날 06시)은 1박당 6명씩 배정하며, 현장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 안전요원이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소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해야 한다.
■ 학교 필요 때문에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끝.
[붙임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소하고등학교
제 1조 (총칙) 소하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시행하는 데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절차,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 4조 (항공 출입 절차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에 필요한 예약 및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절차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③ 항공권 일정
왕복 항공편
|
일정
|
예약
인원수
|
아시아나 OZ8931/OZ8950
|
2026.05.06.(수) 10:35 – 05.08 (금) 15:05
|
90
|
아시아나 OZ8935/OZ8956
|
2026.05.06.(수) 10:40 – 05.08 (금) 15:55
|
90
|
아시아나 OZ8941/OZ8962
|
2026.05.06.(수) 11:15 – 05.08 (금) 16:35
|
90
|
아시아나 OZ8949/OZ8970
|
2026.05.06.(수) 12:30 – 05.08 (금) 17:00
|
30
|
제 5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296명(학생 272명) 모두 일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른 층으로 배치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않는다.
③ 침실 배정은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학생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조치해야 한다.
④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수건은 1일 1장 이상 충분히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⑤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숙소 별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실내 강당 등의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레크레이션 연습 및 학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 필요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 배치도(우리 학교 배치 객실을 표시해 줄 것)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부.
제 6조 (식사 등) ① 여행 기간에 식사는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③ 식당이 제안한 메뉴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④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은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해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때 주민등록등본) 1부.
5. 식단표(중식)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제 7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과 유사시 안전 장치를 필히 비치한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가능한 최신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 운행 3개월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이나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드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포함).
③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기사는 출발 전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등)
⑦ 차 안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하면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1부.
- 운전자 적격 여부 (운전면허, 자격취득 여부, 운전면허취소 여부)
- 전세버스 정보 (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 차량 종합진단표
7. 차량 운행 3개월 전 차량운행계획서 (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과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및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 8조 (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드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9조 (여행자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 요자”에게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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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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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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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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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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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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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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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업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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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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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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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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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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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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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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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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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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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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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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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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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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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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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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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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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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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사고에 따른 추후 성형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0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여 출발할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체험학습 기간 및 여행인 원) ① 체험학습 기간 2026. 05. 06.(수) ~ 2026. 05. 08.(금)
② 학생 272명, 인솔 교사 24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학생 정원: 2025.7.3.자)
③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금액을 여행인원 중 유상대상으로 나눈 1인당 여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3조 (안전요원 배치) ① 안전요원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간 안전요원(11명)은 차량별로 1명씩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1일(박)당 6명씩 배정한다.
②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고부터 제주도 현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한다.
제14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해야 한다.
제15조 (사고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급의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한다.
제16조 (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인솔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입장료 등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자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 후 지출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 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피해보상) ① “공급자”는 제17조 제1항 가, 나, 다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7조 제1항 라, 마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게을리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 금액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제19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착수보고)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용,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항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 이상
나. 양식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3호차)
학교명 : 소하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 이상
나. 양식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3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2호]
○ 소하고등학교, 20 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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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
|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
|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
|
|
기타
|
|
|
|
[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선정 평가표(1차 심사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4건 이상
B. 10건 이상
C. 6건 이상
D. 6건 미만
|
15
12
9
6
|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
10
7
5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1.61%
2020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99.62%
2020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3
|
2
|
1
|
|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3
|
2
|
1
|
|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우천 시 프로그램 포함)
|
4
|
3
|
2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당 배정 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 건물 수용 여부)
|
7
|
4
|
1
|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
6
|
4
|
2
|
|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
6
|
4
|
2
|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 ․ 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식단의 다양성 등)
|
6
|
4
|
2
|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등)
|
7
|
4
|
1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3
|
2
|
1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일반이용객 대비차별적 요소 유무 등)
|
5
|
3
|
1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및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
5
|
3
|
1
|
|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
5
|
3
|
1
|
|
▶ 레크레이션 진행 계획
|
5
|
3
|
1
|
|
합 계
|
|
|
점
|
2025. . .
평가자 : (인)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소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소하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붙임7]
서 약 서
본사(인)는 「2026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
|
주 소 :
|
|
사업자 번호 :
|
|
대표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확 인 서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여행사는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
|
주 소 :
|
|
사업자 번호 :
|
|
대표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계
|
비 율
|
0000/000 = 000%
|
0000/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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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
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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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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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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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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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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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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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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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 2020.1.1., ~ 2025년 공고일 전일 중, 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수행중인 건 인정하지 않음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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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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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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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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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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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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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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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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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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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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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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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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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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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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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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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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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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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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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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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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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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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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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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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2.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 프로그램 계획
- 11개 학급을 4개의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겹쳐지지 않게 팀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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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항공권 이용(예약)계획
- 항공기 예약현황 : 왕복항공권(아시아나)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
[입찰일까지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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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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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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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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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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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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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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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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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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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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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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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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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학교↔김포공항, 제주 일대) 현황 계획표 등
-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동일회사, 동일색상 배치 가능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5년 이상) 기재
- 차량의 편의시설 및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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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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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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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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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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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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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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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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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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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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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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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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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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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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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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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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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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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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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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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박은 전체 인원이 숙박 가능한 시설)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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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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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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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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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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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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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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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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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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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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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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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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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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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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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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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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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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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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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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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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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 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세부사항 기재(전용 강당 현황, 객실 내 비품 현황,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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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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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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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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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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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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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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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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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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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팀별로 프로그램에 맞게 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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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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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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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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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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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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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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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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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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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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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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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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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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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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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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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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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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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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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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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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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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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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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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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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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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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매일 비슷한 메뉴가 아닐 것)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여부 (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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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장소, 계획 및 일정 (장소 사진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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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의 제공 필수)
- 비상 상황 대비 운용 차량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 / 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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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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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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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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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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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업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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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고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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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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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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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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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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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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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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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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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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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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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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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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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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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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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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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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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사고에 따른 추후 성형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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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 학교 일정표를 참고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해서 작성한다.
3) 일정표, 유의 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붙임 참조) [실제 탑승 인원 변경 가능]
왕복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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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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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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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OZ8931/OZ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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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10:35 – 05.08 (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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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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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OZ8935/OZ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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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10:40 – 05.08 (금)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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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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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OZ8941/OZ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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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11:15 – 05.08 (금)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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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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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OZ8949/OZ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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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12:30 – 05.08 (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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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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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 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2)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 가입 차량으로 가급적 최신 연식의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정비· 점검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4)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한 자로 한다.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최근 5년 이상> 제출)
5) 차량 인솔은 코스별 팀장이 있어야 하며, 차량 내 주간 안전요원(11명×3일, 현장 가이드 겸할 수 있음) 1인 이상 함께 타서 책임지도록 한다.
6)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이른 시일 안에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9)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오른쪽 아래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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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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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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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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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크기 이상 (257mm×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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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크기 이상 (257mm×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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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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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 소하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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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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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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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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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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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 내에 갖춰져 있는 상비약품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1) 숙식 사항 : 숙소 2박, 4식(아침 2회, 저녁 2회)
2)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특급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숙박업소 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를 명시한다.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강당 내부 등 사진을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을 명시한다.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 대피 안내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소방 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 가입 사항(영업 배상, 생산물 배상,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둘째 날), 학급 활동 실시 가능 여부(첫째 날)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음향시설, 조명시설, 11개 반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숙박시설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 주요 체험 장소와의 이동 거리를 명시한다.
마. 식사 여건
※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3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를 기재한다.
2) 아침․점심․저녁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제공한다.
3)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4) 아침․점심․저녁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아침․점심․저녁 반찬 5찬 이상을 준수한다.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파악을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용) ※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사.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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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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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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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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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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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2020. 1. 1. ~ 공고일 전일)
- 수행실적증명서만 인정,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 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해당 서류 제출 시만 평가, 미제출 시 0점)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이내)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 배치도 각 1부
|
6
|
○ 전세버스 업체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 전체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7
|
○ 중식제공 업체(3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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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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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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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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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각종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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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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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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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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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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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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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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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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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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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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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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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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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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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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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 여행(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등) 위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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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고등학교 제주도 실적만 해당
2. 나라장터(G2B) 실적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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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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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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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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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72명 인솔교사 24명, 총 296명
3. 기 간 : 2026. 5. 6.(수) ~ 5. 8.(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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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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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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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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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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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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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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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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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 왕복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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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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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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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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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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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공항) 원× 11대×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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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원× 11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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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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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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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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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or ○○리조트 or ○○호텔
-숙박 원 × 000명 × 2박
-식비 원 × 000명 ×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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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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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3식)
및 간편식(1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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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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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월 00일 (○○ 식당)
- 원 × 000 명 =
□ 00월 00일 (○○ 식당)
- 원 × 000 명 =
□ 00월 00일 (○○ 식당)
- 원 × 000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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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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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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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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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000명
□ ○○ 원 × 000명
□ ○○ 원 × 000명
□ ○○ 원 ×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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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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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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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장형(2박3일)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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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료
- 원 × 000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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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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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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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야간안전요원
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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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비
- 원 × 000명 = 원
□ 주간안전요원
- 원 × 11명× 3일 = 원
□ 야간안전요원
- 원 × 6명× 2박 = 원
□ 00000
- 원 × 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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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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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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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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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272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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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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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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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24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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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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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는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 산출(원단위 절사)
2025. . .
업체명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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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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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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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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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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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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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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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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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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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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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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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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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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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 (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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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14]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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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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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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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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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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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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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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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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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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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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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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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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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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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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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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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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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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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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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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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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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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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소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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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소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소하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소하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소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소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소하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소하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8]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소하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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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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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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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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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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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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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 ※낙찰자만 출발 전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학년도 소하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0]※낙찰자만 출발전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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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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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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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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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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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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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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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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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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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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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소하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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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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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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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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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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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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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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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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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낙찰자만 출발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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