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89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2025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1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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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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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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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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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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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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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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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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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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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 10. 2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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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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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용역
1. 접종인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서구) 교직원 6,598명(예정)
2. 접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0. 16.(목)
※ 접종기간은 기관선정 일정 및 접종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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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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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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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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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10:00부터
2025. 8. 25.(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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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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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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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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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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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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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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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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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00,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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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00,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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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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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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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나문주(☎ 032-560-6714)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김은지(☎ 032-560-6659)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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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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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8. 25.(월) 15:00
- 개찰: 2025. 8. 25.(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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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면세 대상 용역으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의 기준(예정)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완료 후 1인당 접종단가 x 접종인원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입찰,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있는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종합병원(5373) 또는 병원(5374) 또는 요양병원(5375) 또는 치과병원(5376)1) 또는 한방병원(5377)2) 또는 의원(5378)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별표 3]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및 [별표 5]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재무평가 기준비율에 적용되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병원의 표준산업분류코드(Q) 자료가 없어 재무평가가 불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특별신인도 심사분야 해당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예방접종 이행실적)으로 하며, 평가기준 규모는 기초금액(금182,500,680원)으로 합니다.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 용역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용역수행능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규정과 우리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계약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재정과(☎032-560-6714), 감사관(☎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 및 상담 →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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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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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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