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2004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문화동 4층(송도동, 지타워)
홈페이지 : http://www.ismartcity.co.kr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 공고명 :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 입찰마감일시 : 2025년 8월 29일(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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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 제2025-0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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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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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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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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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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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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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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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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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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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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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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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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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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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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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금)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서류접수 : 2025. 8. 29.(금) 10:00 ~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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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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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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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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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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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협상에의한계약”이며, 총액계약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흐름도
공고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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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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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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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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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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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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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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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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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입찰참가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므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마.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중 다음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1)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마감전일까지 G2B를 통해 등록
아.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협상일자 추후 통보)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함.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8. 28.(목) 18:00까지
※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업체의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당일 추첨(낮은 번호순 발표)
라. 발표자 : 사업총괄관리자(PM)이 직접 발표
※ 사업책임자 불참 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전체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평가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낮은 번호순 발표)
•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발표 당일 신분증 확인
•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직원명 등), 발언 금지
•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직원사진 등) 삭제
•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감점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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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고문 [붙임 1]~[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 입찰참가 및 제안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5. 8. 29.(금)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주소: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문화동 4층 인천스마트시티 서정훈(032-458-574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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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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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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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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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입찰참가 서류
[원본 1부]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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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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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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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인
경우에는
대표사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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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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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서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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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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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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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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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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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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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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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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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PM) 인적정보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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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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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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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붙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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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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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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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공동참여자 관련 서류
-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참여자 제출 서류
- ❶ 입찰참가 서류
- ❷ 기술능력평가서류 중 정량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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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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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모두 해당)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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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법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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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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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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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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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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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증본, 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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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술
능력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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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원본 2부]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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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표지에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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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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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원본 1부]
[평가본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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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표지에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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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1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평가본 10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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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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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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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서류[원본]
• 정량평가 [원본]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원본], [평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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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본은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직원사진 등 일체 금지
※ 동영상을 활용한 발표 불가
※ 감점기준 : 제안서 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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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시행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보호․인권증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론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4】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인천스마트시티(주)와의 계약을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다음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원은 안전관계 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5.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한다.
6. 사전 승인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금한다.
7.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 금주를 지킨다.
8.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9. 필요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0.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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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서식 1】접수증
접수증
상기 업체는 인천스마트시티에서 시행하는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의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접수일시 : 2025년 월 일 시 분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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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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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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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입찰참가 서류 :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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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정량평가 서류 : 원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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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정성평가 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원본 1부 / 평가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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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USB(원본, 사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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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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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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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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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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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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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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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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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 절 취 선 -----------------------------
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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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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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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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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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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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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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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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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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낮은 번호 순 발표)하며 사업책임자(PM)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입찰참가서류 표지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입찰참가 서류[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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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표지에 인감 날인 후 제출
※ 정량적제안서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편철(제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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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입찰참가 공문
업체명
우00000 도로명 주소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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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5. . .
수신 인천스마트시티(주)
경영지원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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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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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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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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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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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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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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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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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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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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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사업제안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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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추진 중인「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의 입찰을 위해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서류(원본) 1부.
2. 정량평가 서류(원본) 2부.
3. 정성평가 서류(원본-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4. 정성평가 서류(평가본-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 .
5. USB 2개. 끝.
(업체명) 대표 ○○○ (직인)
【서식 4】위임장
위임장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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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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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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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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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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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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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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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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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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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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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마트시티에서 시행하는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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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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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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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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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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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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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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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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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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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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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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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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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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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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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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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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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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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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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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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ㆍ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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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ㆍ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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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낙찰시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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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낙찰시 계약체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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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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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발표자(PM) 인적정보
발표자(PM) 인적정보 및 추첨번호
■ 용역명 :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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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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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PM) 인적정보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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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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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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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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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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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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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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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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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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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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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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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당일 추첨(미리 기재하지 마세요.)
심사위원 추첨 번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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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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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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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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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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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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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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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7】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8】공동참여자 관련 서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감리 용역(2년차)」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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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비율)
① 각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분담비율은 탈퇴자의 분담비율을 잔존구성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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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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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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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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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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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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