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3521호
기술용역 전자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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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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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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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복선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실시설계 1식(송·배수관로 복선화 L=6.9km)
다.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443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 63,636,364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실시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5. 8. 19. 10:00 ~ 2025. 8. 26.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8. 25. 18:00(G2B만 허용)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26.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문분야 모두 등록한 기술사무소 개설 업체
다. 당해 용역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 적용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마.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한 “측량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가 참여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합니다.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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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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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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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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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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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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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제1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충청북도 공고「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를 준용하여 우리 시가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나.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만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만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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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관련 법규, 지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3-201-452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 본 용역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장소: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접수 불가)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① 가격입찰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③ 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이 사용인감 및 아래서류를 지참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문 (공동 도급인 경우 공동도급사 확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USB 1개)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그 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 시 각 사 모두 첨부)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각 1부 (원본 1부, USB 1개)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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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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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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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 용역 관련사항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043-201-45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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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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