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257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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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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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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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라고 이전 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02
다. 용역개요: 과업안내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10일(건축설계 용역기간과 동일)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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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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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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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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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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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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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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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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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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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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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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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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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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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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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5. 8. 26.(화) 16:00, 개찰은 2025. 8. 26.(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
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모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비율: 전기 50%, 통신 25%, 소방 25%
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고, 해당 용역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전기공사 설계용역이며 금액은 추정가격 292,781,81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그 외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 경영상태 등은 공동수급업체 모두에 대해 평가함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① 종합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도 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4.4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8.43%)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③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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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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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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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239-3596), 감사관((☎063-239-0810) 및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과 김민영 ☎ 063-239-3596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과 김홍산 ☎ 063-239-364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8.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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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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