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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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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4542-000 공고일시  2025/08/18 16:20
공고명 로봇드론지원센터 부속건물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권경일(☎: 042-270-43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053,000 원
   
배정예산
31,053,000 원
   
추정가격
28,2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882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로봇드론지원센터 부속건물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대전광역시  

  다. 용역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3-2번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일간 

  마. 과업대상: 지정폐기물 26ton(폐석면) 운반 및 처리 

  바. 기초금액: 금31,053,000원 / 추정가격 28,230,000원 + 부가세 2,823,000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일부 지역 제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마.를 영업대상폐기물(폐석면)로 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허가를 받은 자로써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허가를 받은 자로써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②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폐석면) 전량을 중간처리(고형화)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전광역시에 둔 자여야 하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자율규성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8. 2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20. 10:00 ~ 2025. 8. 22. 10:00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별도연락없이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8. 22. 11:00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공고문 4.에 따른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 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2.5%)매입해야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국방우주산업과 270-4131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270-4312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관실 / 270-2712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8. 1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