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4399-000 공고일시  2025/08/18 15:53
공고명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최근택(☎: 044-202-77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14호 

2025년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명: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 사업개요 

 ㅇ 임금 조사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 사업내용 

 ㅇ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시 고려하여야 할 조사내용 등 개선방안 검토     

□ 위탁 내용  

 ㅇ 임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체 구성·운영 

  - 기존의 임금 관련 조사 리뷰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조사 항목 추가 등)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등을 포럼 방식으로 연구 

 ㅇ 위 안건 등을 토대로 논의체를 운영하고 결과 정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0.31.까지 

□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 부가세 포함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ㅇ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비영리법인의 예: 1)임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25.8.18.(월) ~ ’25.8.29.(금) 18:00  

 ㅇ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최근택 주무관 ☎044-202-7757) 

 ㅇ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 제안서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3부 제출(메일 goodt0614@korea.kr로도 송부) 

5. 사업자 선정방식 

기본방침 

 ㅇ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ㅇ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실시 

평가방법 

 ㅇ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100)와 가격평가(20/100)로 구분 

 ㅇ기술평가 점수 80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동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ㅇ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100 

기  술  평  가 

80 

이해도 

(30점) 

 ㅇ 포럼목적의 이해도 

  - 포럼 목표의 이해도, 내용의 이해도, 필요성의 이해도 

10 

 ㅇ 포럼 운영방법 및 내용 타당성 

  -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역량 

(40점) 

ㅇ 포럼 인력 

  - 포럼 인력의 적정성, 자질, 전문성 

20 

ㅇ 과업 이행가능성 

  - 이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여건 등 

20 

관리 

(10점) 

ㅇ 경영상태 

  - 대외인지도, 자본금 및 매출액 

5 

ㅇ 사업수행조직 

  - 사업영역 및 조직체계, 보유인력 

5 

입 찰 가 격 평 가 

20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른다 

 

6. 제안서 안내 

일반 사항 

 ㅇ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을 참고,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분량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안서 구성 및 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연혁, 재무현황 등) ※별첨으로 작성 가능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실적 ※별첨으로 작성 가능 

 Ⅱ. 포럼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Ⅲ. 포럼 운영 방법 및 내용 

  1. 방법 

  2. 내용 

  3. 절차 및 관리 방법 

  4. 자료처리 

 Ⅳ. 포럼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Ⅴ. 포럼 추진일정 

 Ⅵ. 과업 분담표 

 Ⅶ. 소요예산 

 

 ㅇ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방법,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 

 ㅇ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ㅇ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기재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됨 

 ㅇ제안서의 제출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됨. 따라서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그 제안서의 내용은 노동개혁총괄과가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ㅇ제안서의 내용은 한글로 작성함. 다만, 기술 관계자료나 참고자료는 영문도 가능함 

 ㅇ특별히 제시하는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ㅇ제안요청서는 제안 요청자(노동개혁총괄과)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ㅇ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제안서 제출은 단일기관의 명의로 하되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적인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ㅇ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요청기관과 제안서 제출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7. 기타 사항 

 ㅇ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ㅇ본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보안 준수 사항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을 금하며, 선정된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ㅇ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ㅇ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 사무관(☎044-202-7743) 최근택 주무관(☎044-202-7757)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청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찰  건  명 

 

 

 

 

 

 

보증금액 및 납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요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고용노동부 (분임)계약관 귀하  

 

<서식2> 입찰서 

 

입      찰      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건명 

 

금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직인 

 

 

 

   고용노동부 (분임)계약관 귀하 

 

<서식3> 제안서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제안서 

사 업 명 

오픈데이터 임금 포럼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이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비 

                     원  

사업기간 

 

참여인력  

 

「임금데이터 혁신 포럼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