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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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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4259-000 공고일시  2025/08/18 15:45
공고명 아신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임차용역(재공고)
공고기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수요기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공고담당자 김창환(☎: 031-770-77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신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임차용역(긴급) - 재공고 

입찰 서식 및 기타 자료 

 

 

▢ 서식 자료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입찰서 

  [서식 3] 입찰유의서  

  [서식 4] 40인 이상 차량 보유 목록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기타 자료  

  [기타자료 1] 아신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계약 조건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법인 

등록 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아신대학교 제2024-0301-02호 

입찰일자 

2025.08.25. 

입찰건명 

  통학버스 운행 임차용역 업체 선정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총 입찰예정금액의 10% 

 ∙보증금액 :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원 인 감 

사용인감 

연  락  처  

 

 

 

관      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가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입찰서[서식2] 1부 

    다. 입찰유의서[서식3]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바. 40인 이상 차량 10대 목록[서식4] 및 등록원부(원본대조필날인) 각 1부 

    사. 실적증명서류 1부 

    아. 차량 보험 공제 증명서 1부 

    자.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타.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1부 

    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1부.  끝. 

  

 

 

                          2025 .   .      . 

신청인(대표) : 

(인) 

 

 

 

 

  아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입  찰  서 

 

 

 

 

건   명 

통학버스 운행 임차용역 업체 선정  

입찰금액 

1년 운행 총 금액 

                        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귀 대학이 제시한 모든 조건과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하오며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직인) 

 

 

아신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 

입 찰 유 의 서 

 

 1.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시킨다. 

 

 3. 입찰시 담합 등 불미지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시킨다. 

 

 4. 입찰 시 기재금액은 연간 총금액(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으로 하며, 낙찰은 제한 경쟁(총액)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5.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2026.08.31) 이후 60일 이상)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한다. 

 

 6.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낙찰을 무효로 한다. 

 

 7. 모든 용역은 우리대학교의 승낙 후 이루어져야 한다. 

 

 8. 대금 지급은 매월 용역 검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9. 위 각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대학교 총장의 판단에 따른다. 

 

10. 입찰참가자는 위 각항을 이해하고, 입찰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한다. 

 

2025.   .     .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4】 

       

     

[ 40인 이상 대형버스 차량 보유 목록]  

 

순번  

차량번호 

차종 

차명 

차량등록일 

연식 

승차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차량 등록서류(원본대조필날인)를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함.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신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호(법인명칭) :                              회사 대표 :                     (인) 

  

 

아신대학교 귀하 

 

【기타 자료 1】   

아신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임차 용역 계약 조건 

 

제1조(용역개요)  

1. 이 조건은 아신대학교(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계약자(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갑”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통학 및 통학버스의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2. 용역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기간 : 2025.09.01.~2026.08.31(1년) 

나. 배정예산 : 금200,000,000원(1년, 유류비, 관리비 등 기타 제반비용 및 VAT 포함) 

다. 운행대수 : 3대(45인승 1대, 25인승 2대) ※단, 방학 중 1대만 운행 

라. 운행일정, 노선 및 운행시간  

   1) 운행일정  

      (1) 학기 중 운행 - 1학기(3월~6월중), 2학기(8월말~12월중), 주 5일(월~금요일) 운행 

          ① 45인승 차량 : ㉠ <등교> 서울 잠실 -> 양평 학교, ㉡ <하교> 양평 학교 -> 서울 강변 

          ② 25인승 차량 : ㉠ 주간 1대 양평 학교 <-> 양평 아신역 셔틀버스 운행 

                           ㉡ 야간 1대 

                              ⓐ 4시 40분 월, 화, 목 강변 출발 -> 양평 학교 등교 운행 후, 18시  

                                 이후 양평 학교 <-> 아신역 셔틀버스, 22시 15분 강변행 하교 운행   

                              ⓑ 수요일 18시 이후 양평 학교 <-> 아신역 셔틀버스 운행 

                              ⓒ 금요일 운행 없음   

      (2) 방학 중 운행 – 학기 중 제외한 방학 중에만 1대 운행, 주 5일(월~금요일) 운행 

          ① 서울 잠실 출발 -> 양평 학교 <오전 출근 1회> 

          ② 양평 학교 출발 -> 서울 잠실 <오후 퇴근 1회> 

          ※ 양평 아신역 셔틀버스 학교 도착 이후 시간 중에서 최대 5회 운행 

                          

      - 운행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2) 노선 및 운행시간  

 

     주간 – 등교 

승차 노선  (45인승 운행) 

요일 

월 ~ 금 

잠실역 

07:20 

강변역 

07:35 

광나루역 

07:40 

양평 학교 

08:20 

 

               

      ◈ 야간 - 등교  :  강변역 → 학 교 (승차위치 : 테크노마트 옆 프라임상가 앞) 

출발시간 

 

 

 

비 고 

16:40 

1대 

1대 

1대 

25인승 운행 

 

 

      ◈ 야간 - 하교  :  양평 학교 → 강변역

출발시간 

 

 

 

노선(도착역) 

22:15 

1대 

1대 

1대 

아신역 경유 강변역 도착 

(25인승 운행) 

 

 

 

 

 

 

 

 

 

 

 

 

 

 

 

 

 

 

 

 

 

 

 

      ◈ 셔틀버스 학교 <-> 아신역 

      

셔틀버스 운행 방향 

학교 -> 아신역 

셔틀버스 운행 방향 

아신역 -> 학교 

 

08:28 

08:35 

08:40 

08:50 

08:55 

09:20 

09:25 

10:30 

10:40 

11:15 

11:30 

12:05 

12:15 

13:05 

13:15 

14:15 

14:35 

16:20 

 

17:05 

17:15 

17:40 

17:50 

↓↓↓아래 시간표 금요일 운행 없음 

18:15 

18:30 

19:15 

19:30  

19:40 

19:50 

21:20 

21:30 

22:15 

 

 

 

마. 운행조건 

    1) 운행 차량 정면, 양 옆(좌,우)에 우리 대학을 알릴 수 있는 부착물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 부담임 

    2) 운행 차량 연식은 2015년식 이상으로 10년 미경과 된 차량으로 제한함 

    3) 입찰가격 고정 : 연 입찰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 

    4) 배정 차량은 계약 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제출하는 배정 차량으로 운행 

       (계약 시, 운행 배정차량의 보험자료 및 교통안전조회결과 제출)  

       5) 운행 업체는 매월 말일 청구서와 탑승 인원 등 운행 현황 결과 제출 

 

제2조(운행) 

본 계약상 “을”의 운행 업무는 “갑”이 지정하는 운행노선을 준수하여 “갑”의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해 등하교 시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을 지칭한다. 

 

제3조(운행경로) 

1. “갑”은 등하교 운행 경로 시간을 지정하여 “을”에게 통지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운행 경로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갑”은 7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을”에게 서면 및 구두 통지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 차량의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단, 운행 노선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현저히 변경 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운행차량) 

 1. “을”은 운행차량을 2015년 1.1이후에   출고,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2. “을”은 운행차량의 쾌적한 냉난방 및 청결, 방역상태를 유지하여 “갑”의 구성원으로부터 운행차량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행기사의 불친절로 “갑”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시 “갑”은 담당 기사의 교체를 요구하며 “을”은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을”은 계약된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을 진행하여야 하고, 계약 시 제출한 배정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에 의하여 운전기사 및 차량에 대한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관련 사항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하지 아니할시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운행비) 

 1. “갑”은 매월 운행비로서 “갑”과 “을”이 약정금액을 계산한 통학버스 운행비를 매월 말일에 청구하면 1개월 이내 “을”에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2. 제1항의 운행비에는 유류비 및 운행 서비스 제공료가 모두 포함된 것이며, 차량운행 및 기타 차량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요금징수의 금지)  

 1. “을”은 “갑”의 구성원으로부터 일체의 별도 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행비 공제) 

 1.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의 운행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 1회의 결행이라 함은 각각의 운행 시간대를 1회로 계산하며 1일을 통합하여 1회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① 출발지 시간의 미준수로 인하여 

     ② 예고결행 1회 또는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결행 : 1일분 공제 

     ③ 무단결행 1회 또는 예고결행 2회 : 2일분 공제 

     ④“갑”의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로 인한 결행 : 월 운행비의 1/2 공제 

     ⑤“갑”은 결행시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택시를 이용하여 탑승조치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제8조(운행차질) 

1. “을”의 사정상 지정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즉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이를 유무선상으로 통지하여 “갑”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관리) 

1. “을”은 항상 차량의 정비 및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청소상태의 불결로 인한 불쾌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2. 제1항의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중지되는 사례가 1개월 기준으로 3회 이상 발생시 “을”의 귀책사유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으로 3개월의 운영비를 부담한다. 

3. “을”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무한, 대물:1억원 이상)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갑”의 학생 및 교직원이 직접적으로 파손하지 않은 차량 및 차량 물품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안전운행) 

1.“을”은 등하교 혼잡상황을 예상하여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차량의 운행시간을 조절하여야 하고 운행에 있어서 규정 속도의 준수 및 관련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및 인사 사고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표시 등)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운행차량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로고(표지물)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품위유지) 

1. “을”은 운행차량이 “갑”의 소속임을 제3자가 인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항시 차량의 안전 운행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갑”의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1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09월01일 ∼ 2026년 08월31일로 1년으로 책정한다. 

 

제14조(계약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②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3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  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       한다. 

3. 본 계약상의 개별 조문에 해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은 계약   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 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특약사항)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