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906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체결: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02-2133-3254)
○ 참가자격, 규격, 사업내용 등: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박기석(☎02-37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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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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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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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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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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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50톤급) 건조 책임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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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급 소방정 건조 책임감리 용역 / 1척(과업내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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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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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6,000,000원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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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 적격심사대상
나. 납품장소: 서울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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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 10:00 ~ 2025.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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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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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13: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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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 2025. 8. 25. 18: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함(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실적제한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조선)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기술사사무소(조선)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용역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의 소방정, 경비정, 경비함, 구조정의 감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자
※ 기한 내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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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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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2025. 8. 21. 18:00까지 (문서 수신 시점)
2. 제 출 처: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소방위 박기석 (☎02-3706-1952)
3.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kiseork@seoul.go.kr)
4. 제출서류: 실적 증명서 (소방선, 경비정, 경비함, 구조정)
※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는 개찰 시, 제외 및 실격 처리합니다.
※ 본 서류는 제한입찰에 따라 개찰 전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며, 추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심사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제출 후
담당자(☎02-3706-1952)에게 수신확인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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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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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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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완수(준공)된 선박 부문(조선) 설계 또는
건조 감리 용역 실적합계 금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341,818,181원을 100%로
평가 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선박 부문(조선) 설계 또는 건조 감리 용역)
2.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3. 기술능력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에 따르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로 평가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용역: 선박부문(조선)(100%)
4.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재무비율과 신용 평가 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188호 2024.9.1.시행)」에 따른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1.46%), 유동비율(114.64%)]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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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금 및 채권양도 관련 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규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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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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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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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 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낙찰자는 나라장터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나라장터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8.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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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