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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408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18 15:24
공고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의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인국(☎: 02-992-51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21,000 원
   
배정예산
59,423,100 원
   
추정가격
54,021,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02호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선정 2단계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위탁용역(숙식,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주의사항: 수련활동의 실시여부는 감염병(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본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숙지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수련활동 기간  

2025. 10. 29.(수) ~ 10. 31.(금) (2박 3일 7식) 

장     소 

 강원도 소재 수련시설 (* 수련활동 일정표 참조) 

예 정 인 원   

학생: 182명  인솔교사: 10명  총 192명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 

54,021,000원(일금오천사백이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교사숙식포함 

 학생: 2박 7식(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  

 인솔교사: 2박 7식(숙식비)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5. 8. 18.(월) 16: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5. 8. 29.(금) 16: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정의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5. 9. 5.(금) 13:00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9. 9.(화) 14:00 

정의여고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 가능)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상인원: 학생 182명, 인솔교사 10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중 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 지원 사항은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해야 함 

  2)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공동체 의식 함양·진로탐색·바른 인성 함양·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포함), 기타 경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전세 버스 임차료 제외) 

    ○ 참가인원은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며, 숙식내역은 2박 7식(변경가능) 

    ○ 숙식비, 수련활동 경비, 프로그램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숙식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교사 면제 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 만큼만 지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2021년 종합평가기관은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의 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일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점검자료) 확인 

 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강원도 소재 시설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0-22호, 2010. 08. 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 제출 업체 결정)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제안서 포함) 제출 및 개찰 

가. 제안서 제출일시: 2025. 8. 18.(월) 16:00 ~ 2025. 8. 29.(금) 16:00 

                      (평일 9:00∼16: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등록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정의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02-992-5104) 

 다. 방법: 직접접수 (우편접수불가, 신분증지참 인편제출)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기하여 제출 

   ※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공고서 확인 

   2)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함.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9. 5.(금) 13:0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따라 평가 

  4)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9.(화) 14:00 

   - 정의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입찰자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4] 

② 제안서 10부 [붙임 5]  

③ 경영상태 확인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④ 실적증명서 1부 [붙임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용역 계약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⑦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⑧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⑨ 각서 1부 [붙임 8]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9] 

⑪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1부)  

⑫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⑬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및 식단표 1부 

⑭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⑮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⑯ 숙박지 층별 배치도 1부 (객실 및 비상구 표시) 

⑰ 수련시설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⑱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1부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등 안전점검 서류 사본 각 1부 

낙찰자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7] 

청렴계약 임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확인서 1부 [붙임 12] 

④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 13]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4]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1차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80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 통보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단, 제안서내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수정) 

 

10. 계약체결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1]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학년부 교무실(☎02-3499-4876)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02-992-51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5학년도 정의여고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부. 

      3. 2025학년도 정의여고 1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1부. 

      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확인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8. 

 

 

 

정 의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정의여자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본교의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숙식·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192명(학생 182명, 인솔교사 10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5. 10. 29.(수) ~ 10. 31.(금) (2박 3일 7식) 

  ③ 장소: 강원도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식시설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 학생 전원이 수련 기간 중 배우고 익힌 내용 1가지 이상을 무대 등에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같은 학년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분산 수용 금지)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숙박시설 안전요원(야간경호)을 9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교육공간(강당) 등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여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10.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11. 숙소 방의 인원 배정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학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고,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 9. 9.>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 명을 표시해야한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 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4. 행사 전 참가자들 중 특정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확인하고,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단과 대조하여 알레르기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6.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한다. 

    7.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⑦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학생 20명당 1명 배치(총 9명)하고 수련원 도착부터 수련원 출발까지 학생 인솔 및 지도가 가능한 업체로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이 있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 

    1. 활동 중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시 별도차량(유증상자 병원 이송⋅검사 또는 확진자 이동용)대비, 확진자 격리장소 및 돌봄 인원, 식사 및 의약품 제공사항, 확진 인원수 증가에 따른 추가 대처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응체계 및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활동 중 강의실 등 환기가 원활하도록 수시로 환기하도록 한다. 

    3. 사용한 공용물품 1일 1회 이상 소독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해야한다. 

    4. 행사 중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황 

대응 절차 

비고 

유증상자 발생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① 별도 숙소 격리후 코로나19 검사(자가검사키트) 실시 

①-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①-2 (검사결과 양성)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검사 

②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검사결과 확인까지 별도 격리) 

②-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②-2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조치 

 

확진자 발생 

①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 또는 별도 장소 격리 

※ 사전에 작성된 학교 대비계획에 의거한 조치 

② 확진자와 같은 방 학생 코로나19검사 실시 

②-1 (같은방 모두 음성) 밀접접촉자 활동 가능 

②-2 (같은방 내 양성발생시) 의료기관 검사, 보건당국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실시, 학급 전원 코로나19검사 

③ 해당 학급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숙소에 격리 

③-1 (학급내 추가확진자 미발생) 나머지 학생 활동 가능 

③-2 (학급내 추가확진자 발생) 행사참여자 전원 코로나19검사 (자가검사키트) 

 

집단 발생 

(최초 확진자와 같은 방, 같은 학급을 통한 확산 시) 

※ 기준: 2개 학급 이상 발생 또는 행사인원의 3% 이상 확진 시 

① 학교장 판단하에 행사중단 후 복귀 가능 

② 가정복귀후 행사참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자가검사키트 가능(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권장) 

③ 귀가후 다음날 원격수업 실시 

코로나19 검사결과 학교장 내부결재, 학생 확진자 발생추이 지속적 관찰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일주일간 지속적 보고후 발생 추이에 따라 보고 연장 여부 결정 

 

 

    5. 그 외 기타사항은 코로나19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시, 학사일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인솔책임자(또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의 학생 안전 지침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8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일체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또는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6. 계약이후 학생이동 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이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서, 공고문의 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예시) ] 

 

수련활동 일정표(가안) 

○ 수련활동일정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재조정하여 확정한다. 

 

○ 1일차 : 학교출발 → 수련원 도착  

○ 2일차 : 수련활동 

○ 3일차 : 수련활동 → 출발(점심식사 후) → 학교도착 

1일차 

 

2일차 

 

3일차 

 

 

07:00 

 

07:00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숙소정리 

 

 

08:00 

 

08:00 

09:00 

 

아 침 식 사 

 

아 침 식 사 

학교출발 

 

09:00 

 

09:00 

12:00 

 

오전 교육일정 

 

오전 교육일정 

수련원 도착 

 

 

12:30 

 

 

입 소 식 

안전교육 / 소지품검사 

 

 

10:30 

 

 

설문지 작성 

13:00 

 

 

11:00 

점 심 식 사 

 

12:00 

 

퇴 소 식 

 

점 심 식 사 

 

11:30 

14:00 

 

 

점 심 식 사 

생활안내 / 숙소배정 

 

14:00 

 

14:30 

 

오후 교육일정 

 

13:00 

오후 교육일정 

 

 

출       발 

 

 

 

 

 

 

 

 

 

 

 

 

 

17:30 

 

17:30 

 

저 녁 식 사 

 

저 녁 식 사 

 

 

 

 

 

19:00 

 

19:00 

 

야간 교육일정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21:00 

 

21:00 

 

 

생활지도 

 

정리정돈 및 생활지도 

 

22:30 

 

22:30 

 

취  침 

 

취  침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업체 최종 선정 후 프로그램은 업체와 추후 협의하여 조정 

[붙임 3] 협의에 의해 일부 배점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함 

2025학년도 정의여고 1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10회 이상 

10 

B. 7회 ~ 9회 

8 

C. 4회 ~ 6회 

6 

D. 1회 ~ 3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5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5점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20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5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5점) 

A. 10명 이상 

B. 8~9명 

C. 7명 이하 

5 

4 

3 

10점 

 -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여부 

   (5점) 

A. 7명 이상 

B. 5~6명 

C. 4명 이하 

5 

4 

3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4.2.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10 

7 

5 

3 

0 

 5.2. 안전점검, 위생상태 

5 

4 

3 

2 

1 

 5.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2 

1 

6. 급식 제공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6.1. 식단표 내용, 가격 

5 

4 

3 

2 

0 

 6.2. 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10 

7 

5 

3 

0 

 7.3.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5 

4 

3 

2 

1 

  계 

100점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인)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용역업체선정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심사번호 

기재란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위탁용역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 재무제표 또는 경영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 4년간)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학생수련활동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수련시설 등급, 층별․객실별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강당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소는 리조트급 이상으로 1실당 가급적 12명 이하 배정(객실 규모 당 적정인원 기준에 맞게 배정)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 9. 9.>에 의거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 명 표기유무  

  - 좌석 수 

 

 

 라. 긴급 사태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나)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바) 코로나19 상황발생시 대처방안 

  ※ 유의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마.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 일자별 경비 운영 계획 

 

 

 

붙임 1.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수련시설(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자는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5학년도 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학생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가급적 12명 이하 배정) 

      - 같은 반 학생을 같은 숙소에 가급적 함께 배정(추후 변동 가능)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개수, 침구,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2)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3)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나 질병 등의 특수상황에 처한 학생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밥, 국 제외)은 5찬 이상으로 하며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한 채식전용 메뉴를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 9. 9.>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 명을 표시해야한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 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3) 행사 전 참가자들 중 특정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확인하고,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단과 대조하여 알레르기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식당은 최소한 동시 수용 200명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6)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등을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수련활동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마.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바.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붙임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건명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7] (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82명, 인솔교사 10명 

3. 기    간: 2025. 10. 29.(수) ~ 10. 31.(금) (2박 3일 7식) 

4. 장    소: 강원도 소재 수련시설 

5.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비: 0000원× 000명 x 0박  

 ▷식  비: 0000원× 000명 x 0식 

 

 

2 

프로그램 

운영비 

레크리에이션 및 시설사용료 

□  

□  

□  

□  

 

 

3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  

 

 

합    계    액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0000000원 ÷ 000명  

 

 

 

 

 

 

[붙임 8] 

 

각        서 

 

  입찰건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정의여고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정의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정의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확인서 

 

 

본사는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붙임 11]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정의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정의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방 배정 및 응급 상황 대비 

 ○ 범위: 학생 이름,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요보호자 여부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정의여자고등학교장  박  선  주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붙임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노원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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