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입찰공고 제2025-125호
신사고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보완용역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사고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보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 176,590,000원(금 일억칠천육백구십만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5.08.18.(월) ~ 2025.08.29.(금)
사.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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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신청서 ,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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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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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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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금) 10:00~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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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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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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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교통행정과(본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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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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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다음 항목의 자격을 갖춘자
(1) 기술분야는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해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는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자격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
①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및 대학원(부설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포함)
④「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해야 함)
(3)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대표사는 학술분야 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함
※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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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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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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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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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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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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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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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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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장 소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1층) 교통시설팀(☎02-351-7757)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팩스, e-mail,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입찰참가공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지참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각 1부
6)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9) 공동도급
- 대표자선임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⑦의 서류 각 1부.
9) 국․시세 완납증명서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 2부(원본1부, 사본1부, 자기평가서 포함).
2) 제안서 :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및 USB 1매.
※ 제안서 평가 설명자료(PDF파일) 함께 제출
3) 발표용 PPT자료 :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발표용PPT 자료가 담긴 CD 및 USB 1매.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밀봉, 날인)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며,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마.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기술제안서90%, 가격제안서 10%)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협상 진행과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여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의거, 상위 5개 업체만을 선정하여 제안설명회에 참여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04.30))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은평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시 첨부되는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은 업체에 귀속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행정적인 대금청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우리구에서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기한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용역 및 제안요청서관련 사항은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담당자 서재모 ☎ 02-351-7757)로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담당자 고지연 ☎02-351-6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카.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8.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